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양도로 과세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양도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9.8.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리 ○○○ 대지 960㎡, 같은리 ○○○ 대지 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5.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이라고 한다)에게 1984.4.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7.2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0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이의신청 및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취득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양도인의 확인서, 청구외 ○○○이 1982.12.28.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동 ○○○ 대지 172㎡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상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시 신문이나 동문회보 등에 게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외 ○○○이 동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외 ○○○이 동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여도 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쟁점토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그 외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9년 8월이 지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같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과 특별한 사유없이 명의변경을 곧바로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