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146 선고일 1999.08.0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양도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9.8.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리 ○○○ 대지 960㎡, 같은리 ○○○ 대지 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5.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이라고 한다)에게 1984.4.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7.2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0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이의신청 및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이 1983년도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거주하면서 ○○○주유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당시 농지(답)이었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지에 주소를 두지 않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 따라 현지에 거주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1984년 4월에 지목 변경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 청구외 ○○○이 실제 경영을 해 오다가 1993.5.17.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위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입회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주유소 신축자금의 융통을 위해 청구외 ○○○은 그의 처의 가옥(충청북도 청주시 ○○○동 ○○○)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토지(충청북도 청주시 ○○○동 ○○○)도 매각하였고, 당시 신문이나 동문회보에도 청구외 ○○○이 주유소 소유자로 게재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서 소유권환원을 위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 건의 경우 동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상건물에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10여년 동안 운영하다가 청구외 ○○○에게 1994.7.1.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사업양도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당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외 ○○○이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지 거주자가 아니어서 농지개혁법의 규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 따라 현지 거주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동 지상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를 경영해 오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취득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양도인의 확인서, 청구외 ○○○이 1982.12.28.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동 ○○○ 대지 172㎡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상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시 신문이나 동문회보 등에 게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외 ○○○이 동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외 ○○○이 동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여도 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쟁점토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그 외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9년 8월이 지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같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과 특별한 사유없이 명의변경을 곧바로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