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봄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봄
○○○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4,040,62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군 ○○○읍 ○○○리 ○○○ 대지 179㎡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읍 ○○○리 ○○○ 전 838㎡, 같은곳 ○○○ 대지 179㎡, 계 1,017㎡(30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 126.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건물과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3.16 청구외 ○○○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000천원, 취득가액: 45,000천원)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4.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1998년 5월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44,04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이의신청,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1.6.28로 처분청이 1998.7.15 과세할 당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과세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의 기산점을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1982.5.24로 보았으나, 계약금이외의 대금을 지급한 때인 1981.6.18(소유권이전 가등기한 날)를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중 충청남도 ○○○군 ○○○읍 ○○○리 ○○○ 대지 179㎡는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58등급임에도 처분청이 46등급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
4.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처분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3.3.16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19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처분청과 같이 19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을 1991.6.28 받기로 약정서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3.3.3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 등은 1993.3.27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1.6.28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3.16까지 1개월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3.16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 일부를 주지 못하여 1981.6.18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고 1982.5.24 잔금과 이자를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1982.5.24를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정당하다(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주장한데 대한 처분청 의견임).
3. 당초 적용하였던 쟁점토지등급 46등급은 당해 군청에서 타토지의 등급을 발급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정당하다(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주장한데 대한 처분청 의견임).
4. 처분청은 쟁점건물 바닥면적 126.87㎡의 5배이내인 634.35㎡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5배를 초과하는 382.65㎡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건축물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건의 경우는 5배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한 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5. 쟁점토지에 대한 1992.1.1 기준 공시지가는 1992.6.5, 1993.1.1 기준 공시지가는 1993.5.22 고시되었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1993.3.16)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2.6.5 고시된 19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의 기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쟁점토지중 충청남도 ○○○군 ○○○읍 ○○○리 ○○○ 대지 179㎡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5.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3.3.16이라면 19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