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양도가액이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양도가액이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3.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 대지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9.11.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59.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3.1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4.2.28.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 가액 계산 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당 900,000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년 개별공시지가(㎡당 1,140,000원)를 적용함에 따라 과소 신고한 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결정전 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1994.10.1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5백만원, 취득가액 343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12,440,640원, 취득 가 액 153,641,040원)를 적용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양도소득세 21,731,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고,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가액,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잔금이 상이하며, 양도 당시의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고, 양도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3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이 12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공사에 따른 건물 신축 조건, 대금지급관계, 대금지급방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건물신축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3) 전시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고, 건물의 실지 취득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