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실제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3,44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56,2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사업을 인계받은 날을 재조사하여 인계받기 이전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 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이 1993년 동안 고철 119,074,423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7.18.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3,440원과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56,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충청북도 ㅇㅇ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1994.1.11.개업하여 1995.4.7. 폐업(폐업신고서 제출일 1995.9.26.)할 때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외 ○○○는 같은 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을 1990.7.1.부터 1993.12.30.(폐업신고서 제출일 1993.12.31.)까지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발행한 각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에 제시된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 외 법인은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거래금액이 위장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 외 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경영하는 ○○○상사(청구인은 실경영자는 ○○○의 남편 ○○○라고 주장함)의 집게 차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1993년 10월까지 일하여 왔으며 1993년 11월부터는 청구인이 ○○○상사를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므로 1993년 11월 이전의 거래 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외 ○○○과 ○○○(청구 외 법인의 ○○○하치장 소장 및 고물수집업무 총괄담당으로 1992.12월부터 1994.8.30.까지 각각 근무하였다고 함)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과 ○○○은 고물구매 및 대급지급업무를 담당하여 당시 청구 외 법인과 거래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 당시 ○○○상사는 청구 외 법인의 ○○○하치장의 거래처로서 1993.11월 전까지는 청구외 ○○○가 운영하였고 1994년부터는 ○○○상사에서 집게 차 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사를 인계받아 1993.1월부터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의 남편 ○○○(1999.1.9.)와 ○○○개발대표 청구 외 ○○○(1999.1.4.)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3.12.30.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상사를 경영해 온 청구외 ○○○가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도 청구인이 1991.5.25.부터 1993.11.25.까지 ○○○상사에서 집게 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재직하였다고 1998.7.13.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사를 1993.1월부터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 외 ○○○와 ○○○의 확인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금액에 대해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3.11월 이후 사업을 인수받았다는 주장이며 청구 외 ○○○과 ○○○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청구 외 ○○○도 청구인이 1993.11.25.까지 ○○○상사의 집게 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3.12.30.까지의 ○○○상사의 부가가치세를 청구 외 ○○○가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1993.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3.11월 이후 ○○○상사를 인계 받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외 ○○○는 1993.12.30.을 폐업 일로 하여 1993.12.31. 폐업신고 하였고 1993년 제2기 중 폐업 분(1993.10.1.∼1993.12.30.)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상사를 실제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상사를 인수받아 경영하기 시작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