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089 선고일 1999.05.03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21 ○○도 ○○시 ○○○동 ○○○ 대지 195㎡와 같은동 ○○○ 대지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祖父) ○○○로부터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각지분 1/2)으로 증여받은 데 대하여 1995.8.18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을 60,250,000원, 신고납부세액을 14,107,5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5.4.6 청구인의 조부(祖父) ○○○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중 증여를 받지 못한 청구외 ○○○외 4인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증여면적이 감소하여 1996.3.11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을 131,501,750원, 납부세액을 33,345,473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8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1996.3.11 경정청구한 후 세액을 무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2,40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과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2.21 청구인의 조부(祖父)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자진신고 기한내인 1995.8.18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자진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된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여부의 통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도 연부연납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증여세신고서 제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에서는 위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무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5.8.18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신고및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75,250,000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은 14,10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부방법을 기재하는 란에 연부연납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진납부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면, 1995.8.18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증여세신고및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연부연납신청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5.8.18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부(父) ○○○에게 유선(전화)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은 당초 증여세신고서 제출시 세무대리인에게 증여세 신고를 위임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을 뿐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법령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자진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