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전0071 선고일 1999-04-28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1996.10.28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산 OO번지 소재 임야 7,934㎡를 양도한 후 1997.5.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1997.6.20 양도소득세 6,683,460원을 납부서에 의하여 OO중앙회 음성군지부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7.5.31까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7.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1,810원을 1997.6.OO 결정고지(1997.6.19 고지서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에 청구인은 동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1997.6월말경 처분청에 반송하였음을 주장하고,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재산 46300-689, 98.8.11)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30까지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7.6.30부터 60일내인 1997.8.29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