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1998.6.17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증여분증여세 30,90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주)○○○공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주식을 1992.1.9 3,200주, 1992.4.11 6,560주 계 9,760주(평가액 86,420,64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8.6.17 청구인에게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30,90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이의신청 및 1998.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외법인이 1993.3.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19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주를 양수하고, 1992.1.9 유상증자시 3,200주, 1992.4.11 유상증자시 6,560주 합계 11,36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31세의 나이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및 전무이사 ○○○과 상호 인지하에 유상증자주식 9,760주(쟁점주식)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주식이동조사서(1994.12.30)를 통보(재산 46300-411, 1998.3.17)받고,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목기사로서 1991.12.10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3.4월 청구외법인이 부도폐업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서울특별시)에서 떨어진 경상북도 울진군 ○○○ 진입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증자사정을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사실확인서(1998.9.1)에서, 1991.2.1부터 1993.6.17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분산을 위하여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직원을 시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청약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도 사실확인서(1998.9.11)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이 개인 자금으로 출자한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전부가 청구외 ○○○의 주식이며, 쟁점주식도 청구외 ○○○이 주식 분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을 명의도용혐의로 서청주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이 서청주경찰서장이 1999.7.6 발급한 사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개포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개포세무서장은 1992.12.30 작성된 주식이동조사서 외에는 달리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회신(재산46300-818, 1999.6.19)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