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6.25 충청북도 진천군 ○○○리 ○○○ 대지 403㎡ 주택 10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0 양도하고 1995.1.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이라는 96백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취득가액 82,928,937원, 양도가액 315,54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7.2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62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