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053 선고일 1999.08.18

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4.10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1,770원 및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0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 ○○○(청구인의 형부, 언니)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2.9.1 청구외 ○○○에게 대여한 사채 40,000,000원, 1992.10.23 청구외 ○○○에게 대여한 사채 50,000,000원(위 사채 40,000,000원 및 사채 50,000,000원을 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1993년중에 발생한 사채이자 24,583,333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4.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770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외 ○○○, ○○○ 양인이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형부인 ○○○와 청구인의 언니인 ○○○이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채이자소득을 분산하여 누진합산과세를 피하도록 도와달라고 허위진술을 종용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 써준 내용대로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사채이자소득은 실제소득자인 ○○○와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의 자금 1억1천만여원을 ○○○이 관리하여 주었다고 자필서명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자 그 답변서는 ○○○가 시키는 대로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외 ○○○에게 빌려준 자금은 ○○○의 돈이라는 ○○○의 확인은 탈세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 언니 ○○○에게 맡겨 두었던 돈을 ○○○에게 빌려주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외 ○○○에게 빌려준 자금도 청구인의 돈이 아니므로 이자지급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가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외 6인이 1996.8.19 감사원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건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외 ○○○(대전 ○○○ 피부과의원), ○○○ 부부는 대전광역시 ㅇ구 ○○○동 ○○○ 대지 259.8㎡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 ○○○(청구인), ○○○ 등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청구인), ○○○, ○○○ 등의 명의로 경락받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권리자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사채업을 허가없이 하여 상호신용거래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채업자로서 그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자이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진정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6.9.16∼9.20 위 탈세제보를 조사한 결과 대여채권과 관련하여 타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청구인)외 2인에게 증여세 168,952,000원을 추징하고(청구인에게는 증여가액을 84,000,000원으로 하여 1996.11.19 1993년도분 증여세 26,625,000원이 결정고지되었음), 적출된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의 소득은 ○○○와 합산과세하여 종합소득세 195,036,00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외 4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를 통보키로 한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1996.10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2년∼1993년도중에 발생한 쟁점사채이자 24,583,333원에 대하여 1998.4.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ㅇㅇㅇ세무서장은 1994년∼1996년도중에 발생한 사채이자 30,401,433원에 대하여 1998.8.8 청구인의 남편 ○○○에게 합산과세하여 종합소득세 4,514,2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처분은 1998.12.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위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 ○○○으로 판단하여 취소결정되었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시의 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탄 계돈, 남편의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재산증식차원에서 언니인 ○○○에게 주어 위탁관리시켜 오던 중 언니의 권유로 대전시 ○○○동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언니가 대전시 ㅇㅇ구○○○동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에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관련서류를 협력하여 준 적이 있으나, 언니가 위탁관리한 청구인의 자금운영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답변서에 대한 해명서에서 "청구인은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당초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답변서는 언니부부의 간청으로 형부가 작성한 초안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대전청에 제출한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가 자신의 기사(○○○)를 시켜 청구인의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찾아갔다"고 해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청원서(1998.9월)에서 "처분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청구인의 답변서는 당시 언니부부의 간청으로 형부인 ○○○가 이미 작성한 확인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 서명하였던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 부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사채놀이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동 토지 역시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에게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사실에서도 입증되며, 1990.1 남편의 퇴직금은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그 돈은 같은 해 ○○○동의 아파트 구입시 사용하였으며 ○○○ 부부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진정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173.2㎡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복명서에서는 "1993.7.12 낙찰대금 75,600,000원이 ○○○증권 ○○○지점의 ○○○ 계좌(103713)에서 50,000,000원, ○○○ 계좌(○○○)에서 22,4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자금추적 결과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과 ○○○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명의신탁물건으로 판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중 1994∼1996년도중에 발생한 사채이자에 대해 청구인 남편 ○○○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심사결정(1998.12.4)에서, "자금대여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이며, 사채를 빌어 쓴 관련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동 부동산의 자금추적 결과 ○○○ 부부의 자금임이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채이자소득은 ○○○이 실질귀속자이다"고 판단하고 있다(위 심사결정은 이 건 심사결정일인 1998.10.23 이후에 이루어짐). (라) 처분청에서 확보한 차용금증서(1992.9.1)를 보면, 채권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 40,000,000원을 선이자 연 2할 5푼으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차용금 증서는 규격화된 양식으로 인쇄되어 있어 차용금액, 원금변제기일,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일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사채이자외에 달리 사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은 다수의 사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차용금증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채자금을 운영하면서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탈세제보자 7인중 1인임)는 확인서(1996.10.4)에서 "본인이 20,000,000원, ○○○이 60,000,000원 계 80,000,000원을 ○○○에게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쟁점사채이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행 ○○○)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 외에도 청구인의 바로 언니인 ○○○ 등의 입금액과 화장품회사, 생명보험사 등에의 출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무통장입금증은 알로에 등 수입건강식품을 판매한 대금의 결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 위 송금액이 쟁점사채이자와 관련된 송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판단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