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62,996,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993.8.10 청구인의 모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들 4인(형제자매)은 1994.12.6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임야 2,182㎡, 같은 리 산○○○ 임야 5,522㎡, 같은 리 ○○○ 답 936㎡, 같은 리 ○○○ 목장용지 4,294㎡, 같은 리 ○○○ 답 1,283㎡, 같은 리 ○○○ 목장용지 21,941㎡, 같은 리 ○○○ 전 397㎡ 합계 36,55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5.12.29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3인의 상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62,99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1993.8.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인(청구인, ○○○, ○○○, ○○○)에게 1994.12.6 각 4분의1 지분씩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인 3인의 소유지분(상속토지의 4분의3)인 쟁점토지는증여를 원인으로 1995.12.29 청구인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8.7.15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동시에 같은 날 1993.8.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경정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5.12.2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2억원에 이르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출가녀인 관계로 호주상속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하기로 하여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 바, 법무사가 착오로 상속토지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이 건 상속토지의 95년말 현재 재산가액은 274,609,536원이고, 청구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은 205,957,15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주식회사 ○○○ 대표이사 ○○○는 이 건 상속개시 직전인 1993.7.31 현재 피상속인 ○○○의 외상매출금 채무잔액이 9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 ○○○지소장 ○○○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1993.8.10 현재 피상속인 ○○○의 축산자금 대출금 채무잔액이 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사료 대표이사 ○○○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1993.8.10 현재 피상속인 ○○○의 사료대금 채무잔액이 31,801,823원임을 확인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제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179,801,823원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남 3녀중 독자로서 1984.2.6 청구인의 부 ○○○의 사망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것으로 확인되고, 증여등기일 현재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누이 3인은 모두 출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대출금원장 및 대체출금전표, 출금명세서에 의하면 1993.8.10 현재 피상속인의 축산자금대출금 채무잔액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1994.7.16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분할납부 신청한 위 상속재산의 상속세도 이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상속세 자진납부서(계좌번호: ○○○, 납세자번호: ○○○) 및 청구인의 ○○○협동조합 자립예탁금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 ○○○)의 인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독자이자 호주인 청구인이 호주상속의 전통관례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장자로서 집안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여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충청남도 ○○○시 ○○○읍 ○○○리 ○○○ 소재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 ○○○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12.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 제74953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여자 ○○○, ○○○, ○○○는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준 것인 바, 본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1998.12월)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여계약해제 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증여등기일 이후인 1998.7.11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1998.7.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무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3누 19535, 1994.3.22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비록 등기절차상으로는 그 원인을 증여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