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048 선고일 1999.05.07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6.2.20 청구인의 아버지 ○○○의 사망으로 청구인포함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도 ○○○시 ○○○면 ○○○리 ○○○ 임야등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시 ○○○구 ○○○동 ○○○ 대지 56.17㎡ 및 건물 54.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1994.7.4 피상속인이 상속인중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도 ○○○시 ○○○면 ○○○리 ○○○임야 2,109㎡, ○○○ 임야 1,818㎡, ○○○ 임야 715㎡, ○○○ 임야 16,512㎡ 중 5,25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곳 ○○○ 전 1,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1998.6.1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54,05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상속인 ○○○가 그의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을 1992.3.10 아버지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7.4 명의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는 비록 개간하여 전(田)으로 사용중이나 공부상으로는 임야이고 실제로 피상속인의 분묘를 동 임야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분묘용지로 사용코자하므로 금양임야로 보아야 하고,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분묘에 속한묘토에 해당되므로 이를 각각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현재까지 그의 남편(○○○)과 법적인 부부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위자료 명목으로 수수된 데 대한 입증제시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998.3.23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처 ○○○의 묘소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개간하여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농지가 아니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4남으로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농지를 묘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여부와 (2)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한 금양임야와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호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은 상속인 ○○○가 남편 ○○○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은 1989.4.6 피상속인의 사위 ○○○이 취득하였다가 1992.3.10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되었고 1994.7.4 피상속인의 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상속개시일(1996.2.28)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딸 ○○○가 그의 남편 청구외 ○○○과 불화가 있어 이혼 위자료확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사실상 이혼지경에 이르러 이를 위자료로 받기로 합의하고 ○○○ 명의로 소유권변경한 것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은 명의이전을 쉽게 하기위한 방법이었으며, 상식적으로 사위의 집을 장인이 사가지고 딸에게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 ○○○, 남편 ○○○ 및 자녀(2인)가 1989.3.24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 ○○○ 만이 1993.5.3 전출하여 이후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 ○○○와 그 남편 청구외 ○○○간에는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실제 이혼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이혼 위자료 확보차원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하나 이혼 위자료 확보차원이라면 처음부터 상속인 ○○○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 ○○○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을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2) 다음 쟁점임야와 쟁점농지를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쟁점임야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 현재 임차인이 담배를 재배하고 있고 이 임야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처의 묘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도 ○○○시 ○○○면 ○○○리 ○○○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사실은 가족들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고 묘토를 직접경작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8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란 발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바, 이는 일반의 상속재산이 재산상속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과 달리 가문의 재산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한 재산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그 지목이 사실상 전이고 이 임야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처의 묘만 있어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에 속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3은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습상 호주가 제사를 주재하므로 호주승계인이 금양임야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호주승계인이 묘토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 주재자를 정하게 되면 그 자가 금양임야를 승계하게 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인중 장남 ○○○은 암으로 투병중이고 차남 ○○○은 정신장애자이며 삼남 ○○○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남 5녀의 상속인중에서 호주 승계인인 장남 ○○○이 있는데도 호주승계인이 아닌 ○○○(4남으로 4남5녀중 막내임)이 제사를 주재한다고 볼 만한 가족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을 제사를 주재하는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와 쟁점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