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813 선고일 2000.10.10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시공자에게 당해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704㎡ 지상의 구 주택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 12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3,4층의 4세대(301호, 302호, 401호, 402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1994.5.26 청구외 ○○○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5.6.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미등록사업자로 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제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8.16 청구인들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241,8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05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자기소유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시공자인 청구외 ○○○이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동 장소에 "○○○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들에게 1,2층의 8세대를 분양하고, 청구인들은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에게 대물변제하기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였으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재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의만을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95.6.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청구인들이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은 건축비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현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시공자가 쟁점주택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시공자에게 건축비로 지급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비에 대신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의 대물변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시공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청구외 ○○○로 하여금 재건축하게 하고 쟁점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시공자인 청구외 ○○○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 "○○○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를 건축주인 청구인들의 소유로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쟁점주택(잔여 4세대)을 대물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1997년도 제1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 ○○○에게는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53,818,000원을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증서, 사실확인서,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재건축공사는 기존건물을 멸실시킴과 동시에 4개층으로 12세대분을 신축하여 1,2층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하고 3,4층은 청구외 ○○○의 도급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빌라" 재건축공사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1994.5.26, 중부종합법무법인 공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1995.6.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출과표 271,527,288원, 매입과표 460,349,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재건축한 "○○○빌라" 12세대 중 8세대는 1997.9.23 청구인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쟁점주택은 청구인들 공동명의(각 1/8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7.7.31∼1998.10.15 기간 중 청구외 ○○○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부가가치의 창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떠한 형태이든 독립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될 때에는 거래의 각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추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됨에 따라 당초 사업자등록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측면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토지를 출자하여 전보다 큰 평수의 주택을 공급받고 쟁점주택은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