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자가 혼인일로부터 1년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자가 혼인일로부터 1년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세무서장이 1999.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469,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 대지 119.721㎡ 및 건물 198.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6.5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1주택으로 소유하던 중 1994.12.2 같은 근거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청구외 ○○○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의 상태로 된 뒤 위 혼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1996.3.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5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이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46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과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1987.6.5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하던 중 1994.12.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의 소유자(청구외 ○○○)와 혼인하고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서 잔대금의 청산일이 1995.11.8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또 이날은 혼인일(1994.12.2)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등기일만에 의존하여 양도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인바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살펴본다. (가) 1995.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약정액은 589백만원인 바 그에 대한 지급조건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60백만원, 1995.9.13 중도금 240백만원, 1995.10.30 잔금 289백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계약의 이행에 대한 입증자료 중 하나로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1995.7.18과 1995.7.26자로 각 10백만원과 50백만원 합계금 60백만원이 입금된 데 이어 1995.9.13과 1995.10.13자로 각 100백만원과 140백만원 합계금 2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때 송금인은 이건 매수인(양수인)인 청구외 ○○○의 처(청구외 ○○○)인 사실이 별도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위 매매계약상 지급약정기일이 1995.10.30인 잔대금(289백만원)의 경우 매수인에 의하여 채무인수된 전세입자(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을 공제하고 사실상 청산된 날이 1995.11.8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그 입증자료로 금융자료에 갈음하여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대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정 제2동장이 1999.12.16자 원본대조필 한 것)을 보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5.11.8자로 매도인(청구인)의 부동산 명의변경용 인감증명 1부가 매수자(교부 상대방)를 청구외 ○○○로 하여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관련 정황증거로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등 조정신청서(이건 양수인 청구외 ○○○를 상대로 전세입자 청구외 ○○○이 1998.5.1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것)를 그 첨부증거 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및 내용증명과 함께 검토하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외 ○○○(이건 매수인)와 청구외 ○○○(전세입자)간 임차(전세)기간을 1995.11.8부터 1997.11.8까지의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전세대금(230백만원)은 채무인수의 삼면계약에 의한 기존의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에 60백만원이 신규로 추가 증액된 사정이 나타나 있고 이는 위 확인사실의 내용과도 부합하거니와 당해 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의 1995.11.9자 확정일자가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기타의 입증자료로 거래상대방의 등기지연사실확인서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5.11.8 잔금을 청산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받았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1996년 3월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와 전세입자 청구외 ○○○이 1995.10.2자로 위 아파트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각 확인하고 있다.
(3)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세법적용의 제원칙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잔대금을 청산받은 날은 1995.11.8임이 분명해 보이고 정황증거의 측면에서 달리 청구인이 위 날을 경과하여 이를 관리·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5.11.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으로 된 날(1994.12.2)부터 쟁점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