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사건번호 국심-1999-서-2805 선고일 2000.04.21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자가 혼인일로부터 1년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469,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 대지 119.721㎡ 및 건물 198.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6.5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1주택으로 소유하던 중 1994.12.2 같은 근거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청구외 ○○○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의 상태로 된 뒤 위 혼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1996.3.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5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이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46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과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5.7.15 매매대금을 589,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 계약일자에 계약금 60백만원을 받은 데 이어 1995.9.13 중도금 240백만원과 1995.11.8 잔대금 289백만원을 수령하고 이와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명의 변경용 인감증명을 1995.11.8(위 잔대금 청산일)발급받아 매수인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혼인한 날(1994.12.2)부터 1년 내 양도라는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등에 관한 확인 조사를 등한히 한 채 청구인의 의사나 관리책임 범위 내의 사항도 아닌 매도인(양수인)측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위 요건상의 기간(혼인일부터 1년)을 넘긴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일반에게 허용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혜택을 박탈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잔금지급일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5항은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1987.6.5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하던 중 1994.12.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의 소유자(청구외 ○○○)와 혼인하고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서 잔대금의 청산일이 1995.11.8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또 이날은 혼인일(1994.12.2)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등기일만에 의존하여 양도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인바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살펴본다. (가) 1995.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약정액은 589백만원인 바 그에 대한 지급조건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60백만원, 1995.9.13 중도금 240백만원, 1995.10.30 잔금 289백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계약의 이행에 대한 입증자료 중 하나로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1995.7.18과 1995.7.26자로 각 10백만원과 50백만원 합계금 60백만원이 입금된 데 이어 1995.9.13과 1995.10.13자로 각 100백만원과 140백만원 합계금 2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때 송금인은 이건 매수인(양수인)인 청구외 ○○○의 처(청구외 ○○○)인 사실이 별도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위 매매계약상 지급약정기일이 1995.10.30인 잔대금(289백만원)의 경우 매수인에 의하여 채무인수된 전세입자(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을 공제하고 사실상 청산된 날이 1995.11.8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그 입증자료로 금융자료에 갈음하여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대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정 제2동장이 1999.12.16자 원본대조필 한 것)을 보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5.11.8자로 매도인(청구인)의 부동산 명의변경용 인감증명 1부가 매수자(교부 상대방)를 청구외 ○○○로 하여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관련 정황증거로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등 조정신청서(이건 양수인 청구외 ○○○를 상대로 전세입자 청구외 ○○○이 1998.5.1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것)를 그 첨부증거 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및 내용증명과 함께 검토하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외 ○○○(이건 매수인)와 청구외 ○○○(전세입자)간 임차(전세)기간을 1995.11.8부터 1997.11.8까지의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전세대금(230백만원)은 채무인수의 삼면계약에 의한 기존의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에 60백만원이 신규로 추가 증액된 사정이 나타나 있고 이는 위 확인사실의 내용과도 부합하거니와 당해 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의 1995.11.9자 확정일자가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기타의 입증자료로 거래상대방의 등기지연사실확인서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5.11.8 잔금을 청산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받았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1996년 3월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와 전세입자 청구외 ○○○이 1995.10.2자로 위 아파트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각 확인하고 있다.

(3)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세법적용의 제원칙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잔대금을 청산받은 날은 1995.11.8임이 분명해 보이고 정황증거의 측면에서 달리 청구인이 위 날을 경과하여 이를 관리·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5.11.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으로 된 날(1994.12.2)부터 쟁점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