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5년도부터 청구인 개인명의로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말에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리사업무에 따른 수익과 소득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고 1991.1.1 이후부터는 쟁점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변리사법상 변리사만이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취소하고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변리사업무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6.7 1994∼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535,878,800원(1994년도분 78,212,220원, 1995년도분 109,318,400원, 1996년도분 152,620,020원, 1997년도분 195,728,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변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사무소 운영을 개인사무소 방식에서 법인체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변리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특허청과 법원에 대한 대리행위는 변리사 자격있는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고 이에따른 수익과 소득은 청구인등이 소속된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이고, 특허청과 법원에 대한 대리행위 이외의 부수업무는 변리사가 아닌 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모든 행위는 변리사법상 어떠한 금지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임은 물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소속 구성원과 직원의 행위에 따른 모든 수익과 소득을 쟁점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마치 변리사법에 위반되는 불법 단체를 설립하여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청구인이 변리사자격이 없는 쟁점법인과 업무제휴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변리사의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사무소 설치 운영이 변리사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변리사법상 처벌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에따른 수익이나 소득의 귀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명백히 쟁점법인에 귀속된 수익이나 소득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1991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이 건 과세에 이르기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받은바 없어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변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변리사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변리사 자격이 있는자만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만이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쟁점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변리사법 제7조 의 2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와 변리 관련업무의 제휴나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리사 보조업무를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변리사 개인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변리사법 제6조 의 2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변리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일뿐이고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