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대상

사건번호 국심-1999-서-2804 선고일 2000.08.21

변리사법상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이 변리사업에 따른 소득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해과세기간 중의 법인세를 취소하고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5년도부터 청구인 개인명의로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말에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리사업무에 따른 수익과 소득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고 1991.1.1 이후부터는 쟁점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변리사법상 변리사만이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취소하고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변리사업무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6.7 1994∼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535,878,800원(1994년도분 78,212,220원, 1995년도분 109,318,400원, 1996년도분 152,620,020원, 1997년도분 195,728,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변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사무소 운영을 개인사무소 방식에서 법인체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변리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특허청과 법원에 대한 대리행위는 변리사 자격있는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고 이에따른 수익과 소득은 청구인등이 소속된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이고, 특허청과 법원에 대한 대리행위 이외의 부수업무는 변리사가 아닌 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모든 행위는 변리사법상 어떠한 금지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임은 물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소속 구성원과 직원의 행위에 따른 모든 수익과 소득을 쟁점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마치 변리사법에 위반되는 불법 단체를 설립하여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청구인이 변리사자격이 없는 쟁점법인과 업무제휴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변리사의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사무소 설치 운영이 변리사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변리사법상 처벌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에따른 수익이나 소득의 귀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명백히 쟁점법인에 귀속된 수익이나 소득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1991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이 건 과세에 이르기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받은바 없어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변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변리사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변리사 자격이 있는자만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만이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쟁점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변리사법 제7조 의 2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와 변리 관련업무의 제휴나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리사 보조업무를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변리사 개인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변리사법 제6조 의 2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변리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일뿐이고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을 쟁점법인에게 귀속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변리사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2조 【업무】에서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에서는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에서는 "변리사가 아닌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변리사인 청구인이 1965년도부터 운영하던 개인변리사업을 1991.1.1부터 법인(쟁점법인)으로 전환하여 1991년 이후 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법인에는 1999.12.31 현재 변리사 7명을 포함하여 직원 97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명의로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74%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법인의 정관상 명칭은 주식회사 ○○○(영문표기: ○○○)로서 위임계약체결시 국내위임자와는 주식회사 ○○○ 변리사 ○○○ 명의로 계약하고 해외 위임자와는 ○○○ 명의로 체결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법인의 정관 및 위임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에 문서등을 제출하여 수행하는 특허출원등의 대리업무는 쟁점법인 소속 변리사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변리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변리사가 아닌자는 변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인만이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변리사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변리사로서 다른 소속변리사들과 함께 각 개인의 변리사 자격과 명의로 변리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이 변리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쟁점법인에게 변리사업에 따른 소득을 귀속시킨 이상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리사법상 쟁점법인이 변리사업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에게는 이건 변리사업에 따른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이고 변리사업무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변리사 업무와 변리사 보조업무를 구분하여 변리사보수만 개인소득으로 보고 변리사가 아닌자도 수행할 수 있는 변리사 보조업무는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제7조의 2)상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와 변리사 관련업무를 제휴하거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보조업무도 쟁점법인이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사실상 변리사업무와 변리사 보조업무를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변리사 보조업무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이를 주된 업무인 변리사업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변리사보조업무를 구분하여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91년도 이후 이건 과세처분시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에서 쟁점법인이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수입계상한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2000년 감심 제51호, 2000.3.28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리사법상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이 변리사업에 따른 소득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중의 법인세를 취소하고 변리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