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803 선고일 2000.03.23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그 잔액으로 유보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서비스업(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5.7.18 청구외 법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컴퓨터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2,154,000원, 동 부가가치세 3,215,400원, 합계 35,369,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5.4.1∼1996.3.3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1999.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0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인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아 전액을 청구외 ○○○(주)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물품대금 입금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의 결제대금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5.8.1자로 쟁점금액 상당액(35,369,4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지급기일: 1995.9.16, 지급장소: ○○○은행 ○○○지점)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5.7.24 대표자로부터 가수금(37,8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가수금잔액으로 유보되어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5.7.18자로 쟁점거래처에 컴퓨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공급가액 32,154,000원, 부가가치세 3,215,400원)을 1995.4.1∼1996.3.3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인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아 전액을 청구외 ○○○(주)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과 물품대금 입금표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과 ○○○(주)와 체결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1995.8.1자로 발행된 것인 반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시점은 1995.7.18임이 처분청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일시가수금(37,800,000원)으로 처리하였다는 시점인 1995.7.24 과도 일치되지 아니함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금계정과 입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 잔액 등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그 잔액으로 유보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