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그 잔액으로 유보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그 잔액으로 유보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서비스업(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5.7.18 청구외 법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컴퓨터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2,154,000원, 동 부가가치세 3,215,400원, 합계 35,369,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5.4.1∼1996.3.3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1999.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0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