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 96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8.3.21 취득하여 1997.6.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도 ○○시 ○○면 ○○○리 ○○○ 답 2,31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6.6.25 취득하여 19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6.14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7.8.23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해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중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650,178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2,150,178원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645,053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이를 면제하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①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쟁점②토지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0원을 공제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