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4 청구외 ○○○관광(주)의 주식 1,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용하여 479,109원으로 계산한 뒤 쟁점주식이 지배주주 소유주식에 해당되어 10%를 가산한 527,020원으로 평가하여 1997.8.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917,735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1,147,168,750원으로 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분 증여세 191,04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에 이어 1999.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의 자산총액중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이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한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장부상 부동산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평가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2)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견해차이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1)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173, 98.6.27)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1998.12.31 개정된 법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종전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일 뿐 종전규정을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2)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데 쟁점주식의 평가문제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수익가치를 배제한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시기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등의 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지를 판단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 주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므로 무효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은 『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 등】은 『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⑤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에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제1항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가 ○○○ 소재 ○○○관광(주)의 비상장주식 1,250주를 1997.6.4 모(母)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1주당가액을 533,08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66,356,250원으로 하여 증여세 125,916,1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관광(주)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쟁점주식가액을 자산가치가 아닌 【(자산가치 + 수익가치) ÷ 2】 의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5.27 ○○○세무서장(○○○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917,735원으로 조사결정하여 통보)으로부터 청구외 ○○○관광(주)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917,735원으로 한 증여세경정결의서(안)을 통보(재산46300-611, 99.5.25) 받고 1999.7.2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관광(주)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1997.6.4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을 평가할 경우 청구외 ○○○관광(주)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배제하고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동산등의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청구외 ○○○관광(주)는 부동산등의 가액의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173, 19998.6.27 및 국세청 재삼 46014-1465, 1998.8.4등은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4)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과 다툼이 있을 뿐이므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2항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를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평가가액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반대로 법 제60조 제3항의 가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므로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