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2796 선고일 2000.09.0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중 사용처 확인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사례

주 문

금천(변경전:관악)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 7.20 상속분 상속세 74,455,3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된 채무로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본 13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7.20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1.12.30 준공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소재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가구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발생채무 및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분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2.7.20 상속분 상속세 74,98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발생채무 중 138,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280,000,000원을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상속세 74,455,3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2년이내 발생채무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채권자 종류 발생일 채무액 사용처확인 사용처 불분명

○○○금고 대출금 91.2.19 200,000,000 162,000,000 138,000,000

○○○ 외 사 채 91.11.2 100,000,000

○○○은행 30,126,083 0 30,126,083 합 계 330,126,083 162,000,000 168,126,083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재산소재지 처분일 평가액 사용처 불명 비 고 관악 ○○○동 ○○○ 92.7.20 480,000,000 0 1」 다른 주택 〃 ○○○동 ○○○ 92.6.1 280,000,000 280,000,000 2」 연립 2층 합 계 760,000,000 280,000,000 1」피상속인이 거주하다가 1992.7.20 양도(연립주택 신축대금으로 대 물변제)한 주택으로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 2」연립주택 3가구(3층) 중 1가구(2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신용금고 등의 채무액 330,126,083원 중 300,000,000원이 연립주택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음에도, 그 중 162,000,000원만 동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채무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연립주택 2층 분양가액 280,000,000원중 현금으로 수령한 50,000,000원 이외의 어음으로 받은 23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액"이라 한다)은 부도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연립주택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하면서 신용금고 채무 및 사채 300,000,000원 전액이 연립주택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쟁점채무액도 동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청에서 ○○○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91년도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92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3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162,000,000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개시당시에는 연립주택 2층의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당초의 어음(230,000,000원)이 부도발생하기 전이고, 양수자인 ○○○은 당시 위의 연립주택 외에도 강서구 ○○○동 소재 연립주택 등 4채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어음은 상속개시당시 현재는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의 채권이었고, 그 후 상속인의 권리행사 해태로 발생한 손실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어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중 사용처 불명분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138,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어음이 상속개시후 부도가 발생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그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채무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신축(1991.12.30)된 연립주택 3가구중 1가구(2층)는 그 분양가액 280,000,000원을, 나머지 2가구는 기준시가(1,200,000원/㎡)로 평가한 토지가액과 건축공사비로 평가한 건물가액(606,100,000원)의 합계액을 가구당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다른 주택은 매수인이며 위 연립주택의 시공자인 ○○○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360,000,000원은 동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채무(1985.4.12자 ○○○은행 60,000,000원, 1991.2.19자 ○○○신용금고 200,000,000원, 1991.11.2자 ○○○외 사채 10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은 연립주택 시공비와 상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다른주택에 설정된 채무 360,000,000원의 일부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발생된 ○○○금고 및 ○○○ 등으로부터의 채무 300,000,000원중 연립주택 신축공사비에 대한 영수증이 제시된 162,000,000원은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138,000,000원(쟁점채무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립주택의 건물가액을 피상속인과 ○○○간에 작성한 연립주택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신축공사비 606,1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사비는 다른주택 양도대금중 상계한 120,000,000원과 위 신용금고채무 및 사채 300,000,000원중 연립주택공사비에 대한 증빙 제시분 162,000,000원 합계 282,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24,1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용금고채무 및 사채 300,000,000원 전액이 연립주택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채무액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다른 주택을 ○○○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하고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인 가족이 쟁점빌라 3층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이 건 채무액 3억원중 신용금고채무 2억원은 쟁점빌라 신축허가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외 사채 1억원은 약 6개월 후에 발생되어 그 발생시점이 쟁점빌라 공사시점에 근접한 한편, 1986.4.27과 1990.5.11 다른 주택에 설정된 또 다른 근저당권 설정채무등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위 신용금고 채무(2억원) 발생일(1991.2.19)로부터 3일만에 말소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연립주택 신축 전에 유동자산이 풍족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국세청 부동산등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다른주택이외에 쟁점빌라 신축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쟁점빌라 2층 양도대금 280백만원은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다른주택은 연립주택 시공비로 대물변하였음)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현금 등 유동자산을 일부 확보함에도 이 건의 경우 연립주택 신축 전·후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빌라 신축비용을 충당할 특별한 다른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특별한 다른 재원이 확인되지 않는데 처분청이 연립주택신축공사비를 606,100,000원으로 하면서도 증빙이 제시된 162,000,000원과 다른주택 대물변제액 120,000,000원 합계 382,000,000원만 공사비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비 324,1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게되면 신축공사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과 모순이 생기게 되고 그 만큼 상속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점

③ 다른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2.19 ○○○신용금고 2억원 대출후 1991.2.22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권등 44,500,000원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신용금고 채무액 2억원중에서 위 채무액 50,000,000원 정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액 138,000,000원중 50,000,000원은 위 ○○○은행 등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88,000,000원은 쟁점빌라 신축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1992.5.30 연립주택 2층을 청구외 ○○○에게 2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현금 50,000,000원을, 1992.6.1에 잔금 23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위 잔금은 1992.6.3 중개인 ○○○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벽지 발행 약속어음(지급기일 1992.11.30, 쟁점어음액)을 받았으나 1993.1.9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양수인 ○○○이 1993.3.17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1993.7.17)으로 대체수령하고 당일(1993.3.17)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연립주택 2층의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중 쟁점어음액은 부도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국세청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 ○○○은 상속개시당시에 연립주택 2층 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소재 연립주택 등 4채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소재 대지 158.5㎡에 가등기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음발행인인 ○○○이 상속개시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어음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