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2794 선고일 2000.08.11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영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6.1.4∼1996.6.15 기간 중 ㅇㅇ시 ㅇㅇ구 ○○○동 ○○○외 79필지 전·답 27,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함이 없이 1998.2.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시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임)까지의 법인세 계 471,126,430원(1996사업연도 209,310,340원, 1997사업연도 261,81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양도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당초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IMF 경제체제를 맞게되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1997.12.1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용도변경하고 장부가액 88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8억원에 급매처분하였는 바, 비업무용부동산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동산투기억제 이외에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나, 다만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에 3년의 기간내에 주택을 신축하라는 의미이고,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법인 46012-2970, 1997.11.17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나, 기업의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는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는『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는『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996.1.4∼1996.6.15 기간 중 8,853,280,804원에 취득한 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함이 없이 1998.2.20 청구외 ○○○에게 4,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에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가)목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2년내,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3년내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업외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은 "자기계정의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총수입금액의 95%이상이 아파트분양수입금인 주거용 아파트 건설업체임에는 다툼이 없고, 위 (나)목에서 "건축물 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인 3년내에 주택을 신축한 바 없이 양도하였는 바, 동 유예기간은 주택신축·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는 기간이므로, 동 유예기간내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의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93누13469, 1993.11.26 같은 뜻), 청구법인이 비록 기업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달리 제4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