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
ㅇㅇ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세 1,195,849,44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C.C의 회원권을 90,000,000원 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1997.7.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7.12.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0,000,000원으로 신고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C.C 골프 회원권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195,84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2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2.29자로 5,094,20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쟁점회원권을 중개소를 통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동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전처와 1992.11.19 사별한 후에 청구외 ○○○와 1994.1월에 재혼하였으나 호적에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대지 165㎡ 및 건물 65.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30 ○○○에게 유증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증한 쟁점부동산은 ○○○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미지급 채무 또는 함께 살아준 보상차원의 미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액을 잘못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회원권의 1997.7.3 현재 골프잡지상의 시세가 178백만원이고 기준시가가 160백만원인 점과 매매계약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민법상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범위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규정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다.
① 쟁점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③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공제로 인해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1997.12.30 양도가액인 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회원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1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팔고자 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였으므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회원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은 쟁점회원권을 1997.12.30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날인 1997.12.31 잔금 8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 명의의 ○○○신용금고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 13-197-○○○ 및 13-197-○○○)과 ○○○신용금고의 입금전표·수납장 및 타점권기입장에 의하면, 1997.12.30과 1997.12.31 각각 계약금과 잔금 상당액이 상기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회원권을 90,000,000원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음, 쟁점회원권의 기준시가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쟁점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상속개시당시인 1997.7.1에는 160,000,000원이었으나, 1998.2.1에는 98,000,000원, 1998.8.1에는 71,000,000원으로 하락하였는 바, 이는 당시 경제상황이 소위 "IMF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골프회원권의 전반적인 가격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회원권은 ○○○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 C.C에서 확인하여 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당시의 경제 상황은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종전가액으로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IMF 상황이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회원권을 평가한 기준시가 또한 상속개시당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거래상대방 등이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1997.12.30에 9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인 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호적상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배우자로 등재된 자가 없어 배우자 공제를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호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호적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2.11.19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자는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피상속인과 ○○○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 ○○○는 1993년 2월경부터 청구인과 같이 살아왔으며, 피상속인의 사후에 ○○○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는 이를 수락하면서 쟁점토지외에 다른 재산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진술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을 없애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상의 상속을 전제로 한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국심 98광 2293, 1999.6.17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에게 유증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상당액인 175,986,930원은 ○○○가 간암 및 신부전을 앓던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간병 용역에 대한 미지급 채무 또는 함께 살아준 보상차원의 미지급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로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유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심리일 현재에도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유증이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제1항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는 소위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신고되었다면 법정공제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국심 96중2768, 1998.1.14 합동회의 같은 뜻), 배우자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경우까지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