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84 선고일 2000.05.12

청구인은 당초 전세계약서(1998. 6. 1.)내용대로 199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개업일이 1998. 6.15.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재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결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상가 7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1998.1.5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64,109원, 매입세액을 15,017,961원, 환급세액을 15,011,551원으로 하여 사업개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1999.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9.9.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1998.6.5 입주조건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자금사정으로 잔금지불이 늦어져 1998.8.20 입주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의 계약서 내용대로 1998.6.5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착오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1998.6.5부터 기산하여 64,109원으로 계산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개시된 1998.8.20이 사업개시일이며 간주익금 계산도 이때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1998년 제1기분 과세표준은 영(零)이다.

(2) 관련법상 과세유형전환사실을 반드시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한번 없었는 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형전환을 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제시된 1998.6.5자 임대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와 상이하여 동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1998.6.5자 임차인과의 합의서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임차인 ○○○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이 1998.6.15임이 확인되고, 그 당시 처분청이 위 ○○○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개업일이 1998.6.15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까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임차인의 사업개시일인 1998.6.15 이전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은 1998.1기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2. (생 략)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

1. (생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5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최초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64,109원으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최초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하여 1999.1.1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초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에 예정되었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가 늦어져 1998년 제2기(1998.8.20)에 임대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세재계약서, 임차인 ○○○의 확인서, 상가관리실의 입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임차인 ○○○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1998.6.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세대금 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 1998.6.5 잔금 9,000,000원을 수령하고 당일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계약서(1998.6.5)에서는 위 잔금 9,000,000원을 1998.8.20 수령하고 당일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청구인과 임차인 ○○○는 합의서(1998.6.6)에서 당초 전세계약서상 잔금을 1998.6.5까지 지불키로 했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잔금지급기일을 1998.8.20까지로 연장합의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상가 관리실장정규 회장의 입주사실확인서(1999.7.20)에 의하면, 임차인 ○○○가 1998.8.20 관리실에 입점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전세계약서(1998.6.1) 내용대로 1998.1기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임차인 ○○○가 ○○○수퍼를 개업하면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접수번호 51181, 1998.6.30)에 의하면 개업일이 1998.6.15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재계약서 등 입증자료나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형전환을 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 90누6149, 1991.6.25, 대법 94누9160, 1995.7.14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