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여건, 개별공시지가, 교통상황 및 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토지의 비교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주변의 여건, 개별공시지가, 교통상황 및 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토지의 비교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세무서장이 1999.6.7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6,390,7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26,390,7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346,8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27,346,8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614,760원, 2기분 부가가치세 27,614,76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6,169,660원, 2기분 부가가치세 26,169,660원,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342,580원, 2기분 부가가치세 23,342,580원과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323,940원, 1995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265,584,350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647,42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737,360원의 처분은,
1. ○○시 ○○구 ○○○동 ○○○ 905.5㎡중 390.5㎡, 같은 동 ○○○ 대지 389.4㎡, 같은 동 ○○○ 대지113.3㎡, 합계 8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 가. ○○시 ○○구 ○○○동 ○○○소재 ○○○주 차장을 비교대상지로 하고,
- 나. ○○○주차장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수입금액과 ○○○주차장의 월세의 년 합계액을 합산한 후 동 합산액을 ○○○주차장의 면적으로 나누어 ○○○주차장의 단위 면적당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 다. ○○○주차장의 단위 면적당 임대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토지 905.5㎡ 중 390.5㎡, 인접 토지인 같은 동 ○○○ 대지 389.4㎡와 같은 동 ○○○ 대지 113.3㎡, 합계 893.2㎡를 1994.1.1부터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子 청구외 ○○○에게 임대하면서 1994년도에는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0원,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子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국유재산법상 토지의 임대료율 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1999.6.7 아래와 같이 과세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원처분내역>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기 2기 1994년 26,390,700원 26,390,700원 256,323,940원 1995년 27,346,800원 27,346,800원 265,584,350원 1996년 27,614,760원 27,614,760원 237,647,420원 1997년 26,169,660원 26,169,660원 222,737,360원 1998년 23,342,580원 23,342,580원
• 함 계 261,729,000원 982,293,070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 내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않고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구 ○○○동 ○○○ 소재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가) ○○○주차장의 월세를 년24%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보증금을 환산(이하 "환산보증금"이라 한다)한 후 ○○○주차장의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환산한 보증금(이하 "평당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나) 평당환산보증금을 쟁점토지와 ○○○주차장의 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평당환산보증금(이하 "쟁점토지평당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산정한 후, (다) 쟁점토지평당환산보증금에다 쟁점토지의 원 보증금을 차감한 후 년 24%의 이자율로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산정하여, 1999.11.30 아래와 같이 경정처분하였다. <재조사에 따른 처분내역>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기 2기 1994년 15,459,960원 15,459,960원 147,057,790원 1995년 15,062,520원 15,062,520원 146,131,110원 1996년 19,417,080원 19,417,080원 166,960,350원 1997년 18,071,880원 18,071,880원 158,261,970원 1998년 15,960,600원 15,960,600원 140,364,220원 함 계 167,944,080원 758,775,44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지로 ○○○주차장을 선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년24%의 이자율로 환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환산보증금에 대하여 년24%의 이자수익을 임대수입으로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처분청은 ○○○주차장의 평당환산보증금을 산정한 후 동 평당환산보증금에 쟁점토지와 ○○○주차장의 공시지가 비율을 반영하여 쟁점토지평당환산보증금을 산정하였는 바, 토지의 임대료는 토지의 활용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의 경우에서처럼 이용 목적이 주차장인 경우 토지의 수요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토지임대료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며, 단위시간당 차량 1대당 주차요금을 공시지가의 차이만큼 달리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 산정에 있어 두 토지의 공시지가 차이를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 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 등과 청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년 15%의 이자율로 임대차보증금을 계산하였으므로 비교대상지 토지와 비교되는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 계산에 있어 년15%의 이자율로 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이 2000.3.2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청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별히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르게 계약할 사유가 없고 달리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년 15%의 이자율로 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환산하면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이자율이 년 24%임을 근거로 년 24%의 이자율로 ○○○주차장의 임차보증금을 환산하였고 동 환산보증금을 쟁점토지의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년 24%의 이자율로 임대수입을 계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임대수입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쟁점토지의 임대수입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지인 ○○○주차장이 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에 특별한 계약관계라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동 계약관계가 사회통념적으로 용인되는 경제적 실질관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주차장을 비교대상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을 환산하되, ○○○주차장의 월세의 년합계액과 ○○○주차장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주차장의 단위면적당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