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사례
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8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16,21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