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총액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부과처분함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78 선고일 2000.03.10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총액은 귀속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 징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4.1.1∼1994.12.31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21,699,993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란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경정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1997.1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8.19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93,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1994년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로부터 이 건 인정상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코자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계속 거절하므로 부득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직접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때 국가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내용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편증명 내용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코자 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1998.12.28 신설규정의 입법취지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직접 과세할 것을 청구합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는 한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누락금액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경정결정시 매출누락으로 밝혀진 쟁점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1998.12.28 단서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1998.12.28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88.10.14 ○○시 ○○구 ○○○동 ○○○에서 서비스 청소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1998.10.14 ○○시 ○○구 ○○○동 ○○○로 전입한 바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4.1.1∼1994.12.31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경정사업연도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1997.1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며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건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 직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을 보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자인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외 ○○○에게 근로소득세를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부2512, 1992.3.11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법인은 1998.12.28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의해 청구외 ○○○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개정세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9.1.1부터 시행하며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도 귀속인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