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75 선고일 2000.03.13

골프회원권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질병(간암)으로 1996.8.31 사망함에 따라 1997.2.20 상속세과세표준을 531,927,598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상속세 116,620,458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2년이내 처분재산인 ○○○CC 골프회원권(E14-○○○: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110,000,000원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1999.5.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2,47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는 1996.8.27 ○○○병원 입원실에서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회원권을 전화로 매매약정한 다음 그날 오후 매매대금 93,000,000원과 맞교환한 후 1996.8.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4,122,8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 처분대금은 10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중 45,500,000원은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용금 20,000,000원과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용금 25,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15,535,080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기타 가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회원권의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 15,535,080원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회원권양도승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8.23 쟁점회원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 제시한 구입위탁대행영수증과 중개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의 거래가액이 11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이 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회원권의 처분대금중 45,000,000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가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상속개시일 8일전에 양도한 쟁점회원권의 처분대금을 위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322,899,012원 등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단서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및 제3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이상) 및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은 93,000,000원이고 그 처분대금은 차용금 반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1996.8.27 피상속인의 입원실에서 전화로 매매대금을 약정 하고 9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매매중개이인 청구외 ○○○레져에 쟁점회원권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조회한 공문(재산46300-2055, 1998.12.27)과 쟁점회원권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1996.8.21 지급의뢰한 무통장입금증 및 쟁점회원권의 구입대행인인 청구외 ○○○가 발행한 구입위탁대행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과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사채를 피상속인의 입원병실에서 상환하였으며,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회원권의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 15,535,080원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사채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사실과 반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생활비 등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이전에 발생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예금인출액 322,899,012원등 399,699,012원을 생활비 등의 사용처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