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인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인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 대지 304㎡, ○○○ 대지 893㎡, ○○○ 대지 444㎡, ○○○ 도로 56㎡, ○○○ 대지 860㎡, ○○○ 1,180㎡, ○○○ 전 1,000㎡(7필지로서 계 4,73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28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현, ○○○개발주식회사로서 이하 "○○○랜드"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랜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랜드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증여계약서상으로는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조건없이 수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랜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에 대한 채무 6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0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랜드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동생의 부탁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 때문에 ○○○랜드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쟁점채무도 실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적인 증여등기나 오류로 기재한 ○○○랜드의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1995.9.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9.7.10(1959.12.30, 1961.12.30, 1967.8.31) 매매원인등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1995.9.28 증여원인으로 ○○○랜드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랜드 대표자 ○○○의 확인서(1997.11월)에 의하면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600백만원은 쟁점토지 수증당시의 부담부 채무액임이 확인된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당시 ○○○랜드의 대표자 ○○○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랜드는 쟁점채무 상당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랜드 대표자 ○○○의 다른 확인서(1999.6.26)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의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이 건 등기이전된 것일 뿐 쟁점채무는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랜드에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상기 부담부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제시된 ○○○랜드 대표자 ○○○의 다른 확인서는 당초 확인사실에 대한 번복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5.9.28 쟁점토지를 ○○○랜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랜드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00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다는 대표이사 ○○○의 확인서등을 징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랜드는 쟁점토지를 수증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50백만원과 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한 채무 350백만원을 수증에 따른 채무로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랜드는 1998.11.4 쟁점토지중 ○○○동 ○○○은 (주)○○○에게, 나머지 6필지는 ○○○에게 양도하였는데, 동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28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던 ○○○랜드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다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지가 ○○○랜드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주)○○○과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당시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랜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라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수증자인 ○○○랜드의 장부에는 쟁점토지를 600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대표이사 ○○○이 확인하였으며, ○○○랜드가 쟁점토지외에도 (주)○○○콘도미니엄으로부터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토지를 증여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