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와는 별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시설대금과 주점영업에 따른 무형자산을 합하여 일명 권리금으로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양도와는 별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시설대금과 주점영업에 따른 무형자산을 합하여 일명 권리금으로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95.2.14 지하1층에 간이주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시설비명목으로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95.1.1∼98.12.31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쟁점건물 지상4층·5층을 하숙집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청구외 ○○○로부터 시설비명목으로 받은 영업권 공급대가 150,000,000원과 쟁점건물 지상 4층·5층 임대수입누락 163,68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1999.9.3 부가가치세 47,556,743원(1995년 1기분 17,831,800원, 1995년 2기분 2,033,590원, 1996년 1기분 2,166,320원, 1996년 2기분 5,487,840원, 1997년 1기분 5,682,160원, 1997년 2기분 5,928,560원, 1998년 1기분 4,527,490원, 1998년 2기분 3,898,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심사청구를 하고 1999.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사업장 시설비 일체에 대한 대가로 150,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 4·5층은 ○○○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 바 ○○○가 하숙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주택의 임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1) ○○○에게서 받은 영업권 150,000,000원은 시설대금과 주점영업에 따른 무형의 자산을 합하여 권리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증빙서류에 의거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1층과 2층 및 지하에서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지하1층 음식점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의 구분은 임차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하숙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쟁점건물 지하1층과 지상2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지하1층 음식점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와
(2) 임차인이 주상복합건물의 4·5층(주택)을 임차하여 하숙업을 하는 경우 건물주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에서 「①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0.12.13 개정)」이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서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90.12.31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사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80.12.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라고 하고 있다.
○○○식당(○○○) 한식:허가번호 ○○○ 91.10.16
○○○스위트(○○○) 일반음식: 허가번호○○○ 〃 94.12.10 (94.8.29 매매)
○○○(○○○) 상호 및 업주명의 변경 〃 95.2.14 "○○○"을 ○○○에게 양도 〃 94.12.22 (○○○) 일반음식: 허가번호○○○ 95.3.29 명의변경(○○○) 〃 〃 〃 96.6.11
○○○식당(○○○) 장소이전 ※○○○동 ○○○ 〃 〃 96.6.29
○○○(○○○) 일반음식점 〃 〃 96.12.9 상호변경: ○○○ 〃 96.12.14 상속 및 명의변경
○○○(○○○) 〃 〃 98.9.25 명의변경(○○○) 〃 〃 〃 99.2.26 상호변경:
○○○ 99.2.26 상호변경:
○○○
- 라. 판 단
(1) 지하1층 음식점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별 과세가 아닌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사업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11.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사업장(서대문구 ○○○동 ○○○)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장임을 표방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을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는 없으며(같은 뜻, 국심 83서1452, 1983.9.19),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지하1층 음식점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는 별도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 2층에서 간이주점업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서 받은 영업권 150,000,000원은 시설대금과 주점영업에 따른 무형의 자산을 합하여 일명 권리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이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쟁점(2): 임차인이 하숙업을 하는 경우 건물주는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임대한 4층과 5층은 건물의 용도가 주택임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가 임차인의 형편에 따라 주거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하숙을 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사업용인 하숙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0.3.30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건물의 용도가 "하숙"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160,000,000원, 임대면적은 205.44㎡이며, 청구외 ○○○는 4·5층에서 하숙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의 구분은 임차인의 의사나 공부상에 표시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하숙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