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67 선고일 2000.06.15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수준에 비하여 당해 법인의 차량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택시운수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5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차량수리용 부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248,149,859원중 196,208,931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8.7.3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변동자료에 터잡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5년도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8,32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과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운송업체에 있어서 차량부품비는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차량부품비를 연도별로 보면 1996사업연도 181,066,902원, 1997사업연도 137,172,996원임을 알 수 있고, 1996.7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택시운임 수준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책자에서 발표한 대당 차량유지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차량(71대) 유지비를 계산하더라도 271,788,000원으로 산정되는 바, 청구인은 1995사업연도중 232,690,000원 상당의 차량부품 등을 매입하면서 실제매입처가 아닌 곳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이는 실제 차량수리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등 10개 업체로부터 232,690,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등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비용로 발생한 비용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지거래처,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사항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단지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으며, 또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차량부품비와 비교하거나, 동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수준에 비하여 당해연도의 차량부품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괄적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서면분석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출치 않자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조사결과를 1998.7.30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8.6.16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공제액 19,620,890원을 추징받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택시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 부품등을 구입함에 있어 실제로는 청구외 ○○○상사등 10개 업체와 거래하고서도 실지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상사 등 5개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234,090,000원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심판원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개별 우편조회한 바, 거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거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실지거래사실의 진위여부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도중 청구외법인이 실제 차량수리비로 지출한 232,69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와 1997년 사업연도의 차량수리비 지출액에 비하여도 적정한 수준이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서울시 택시 운임수준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자료, 1996.7)에 의한 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인 271,788,0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쟁점매입금액은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경위가 가공거래에 따른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수준에 비하여 청구외법인의 차량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