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64 선고일 2000.07.25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8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종합건재(주)등 8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18,391,274원(세액 81,839,127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 변동으로 수입금액 감소분 762,694,019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등 1999.6.5.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8,334,37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가공매입액과 동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900,230,401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공매입액에 따른 상대계정인 현금지출액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 ○○○동 현장의 수입금액 조정시 기성고계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전기말(1997년) 수입금액누계액은 235,353,352원임에도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의 ○○○동 현장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인 166,746,674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68,606,678원을 과다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현금지출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공원가 당초기장 및 수정신고시점의 회계처리 및 월별가수금잔액명세서"와 1998년 "월별 가수금 잔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수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경정조사에 착수(1999.4.15)한 직후인 1999.4.17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에서 ○○○동 현장의 도급액은 627,338,880원, 예정원가는 582,170,480원, 당기 계상할 수입금액은 166,746,674원, 당기투입원가는 154,760,872원, 당기회사기성고계상액은 154,760,872원, 조정익금가산액은 11,985,80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 현장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조정할 때 전기말 수입금액누계액을 166,746,674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가공매입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2) 1998사업연도 ○○○동 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전기말 수입금액누계액을 166,746,674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나머지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는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4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가공매입분 1,029,305,774원 중 장부상 가공계상된 818,391,274원(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이에따른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금액 감소분(762,694,019원)을 익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334,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가공매입액과 동부가가치세를 공동대표자 중 실제행위자로 확인된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직후인 1999.4.17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과 동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900,230,401원을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나타난다. (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가수금 계상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조회한 바, 1997사업연도말 현재 195,000,000원, 1998사업연도말 현재 2,222,5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1999.4.17 수정신고시에는 1998년말 현재 가수금을 쟁점가공매입액과 동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900,230,401원을 제외한 금액인 1,287,399,599원으로 계상하였음이 가수금계정 원장사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1997사업연도말 현재 195,000,000원이던 가수금이 1998사업연도말 현재 2,222,500,000원으로 증가한데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내역 및 가수금 증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은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매출누락·가공자산계상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조의 2…32)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과 동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900,230,401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지만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과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3【작업진행율의 계산 등】제1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률 = { 당해{}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 over {총공사예정비 }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도급금액 × 작업진행율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동 현장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전기말 수입금액 누계액을 166,746,654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기말 수입금액 누계액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235,353,35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동 현장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총도급액 627,338,880원에 작업진행율 26.58% (당기투입원가 154,760,872원 / 예정원가 582,170,480원)를 곱한 금액인 166,746,674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동현장의 수입금액 계산시 전기말수입누계액을 235,353,352원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동 현장의 수입금액 계산시 전기말수입누계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동현장의 수입금액 166,746,674원으로 경정하여 17,210,291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동 현장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1998사업연도의 전기말수입누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7사업연도의 ○○○동 현장의 예정원가를 당초 582,170,480원에서 412,517,451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35,353,35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현장의 수입금액을 166,746,674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1997사업연도 ○○○동 현장의 예정원가가 변동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동 현장의 수입금액은 166,746,674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동 현장의 수입금액 계산시 전기말수입누계액을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166,746,674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