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래표의 토지 7,831㎡(2,368평: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834㎡(1,462평)를 1995.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그 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330㎡ 및 ○○○ 전 664㎡ 합계 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3 청구외 ○○○에게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리 ○○○ 답 1,488 " ○○○ 〃 1,577 " ○○○ 전 298 " ○○○ 〃 2,997 " ○○○ 답 807 쟁점관련 " ○○○ 전 664 " 계 7,83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8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의신청과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89.7.10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5.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8.4.23 등기원인을 1997.7.23자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외 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조정조서 [97머○○○ (96가합○○○), 1997.7.23]에 의하면, 청구외 ○○○은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2,368평)를 원소유자인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2월경 청구인에게 1,300평을 매도하였지만 역시 등기이전은 하지 않고 있다가 1989.7.10 전체토지(2,368평)를 위 ○○○으로부터 청구외 ○○○(부동산중개업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등기권리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은 1989.10.20 자기 소유지분중 500평을 ○○○에게 200평, ○○○에게 300평을 양도하였으나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며 위 전체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1993.11.2 법원경매에 의하여 위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2,997㎡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후, 1995.11.13 나머지 토지면적 4,834㎡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청구외 ○○○, ○○○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위에서본 바와 같이 청구외 ○○○과 ○○○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에게 매매(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당초 실소유자인 ○○○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된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실제소유자의 변동과 달리 미등기전매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실지소유자와 그 소유지분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의 실제소유면적은 1,300평이고 청구외 ○○○, ○○○의 소유지분은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한 등기이전 후 청구인의 소유면적은 1,162평으로 줄어든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소유면적의 감소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매매(조정)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