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기타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에 한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기타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에 한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1,132,367,6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시 ○○구 ○○○가 ○○○ 대지 123㎡ 및 위 지상건물 358㎡ 중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1.27 ○○시 ○○구 ○○○가 ○○○ 대지 123㎡ 및 지상 건물 3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1998.1.26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임대되어 있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임대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32,36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3. (생략)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나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3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