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58 선고일 2000.04.28

○○세무서장이 1998. 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인 1998. 8.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1월여가 경과한 1999. 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6.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1999.5.4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69,4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 공항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의류제품 등을 공급받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리점 매출현황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25,784,90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5.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6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각 대리점으로부터 업무처리상의 이유로 소비자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보고받아 이를 전산처리하고 있다가 이를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매출액이라 하여 과세관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위 확인내용은 청구외법인이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판매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소비자권장가액을 기준으로 각 판매대리점의 점포별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8.6.16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9.7.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관리를 위해 각 판매대리점에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해준 금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처리한 명세로서,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매출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확인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라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8.6.16 청구인에게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8.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1월여가 경과한 19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199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판매점과 ○○○시스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의 회수는 판매점의 매일의 매출액 중 판매점의 이익분(정상판매시 30%)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일 익일에 입금토록 하여 수금하고, 판매점별 실지매출액 확인은 "판매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관리하면서 매월별 결산 및 매출액분석을 통해 판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판매점 관리를 위해 판매점별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전산처리한 명세로서 점포별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판매점별 매출명세"상에는 청구인의 1993년도 매출액이 189,082,800(공급대가)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위 공급대가 189,082,800원의 공급가액인 171,893,454원을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 146,108,545원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은 소비자권장가격으로 실지판매가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지매출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판매점별 매출명세"상의 1993년도 매출액 189,082,800(공급대가)원은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