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액의 재차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54 선고일 2000.06.15

납부한 증여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678.3㎡ 및 같은 동 ○○○ 대지 322.4㎡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 받고 1996.8.29 증여가액을 1,615,14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528,352,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217,057,9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9.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10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증여세는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대금 142,324,000원, 부동산임대소득 270,000,000원, 근로소득 96,000,000원, 농지경작소득 179,400,000원(합계금액 687,724,000원)등 청구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자력납부한 것이며, 1989년 청구외 ○○○이 자녀들 명의로 예탁한 정기예금은 ○○○의 소유가 아니고 각 명의자들의 소유이며 이를 청구인이 차용하여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증여세납부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동 ○○○금고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10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96,386,052원과 ○○○중앙회 ○○○지점의 청구인외 2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91,576,069원중에서 20,671,942원(합계 217,057,994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외 ○○○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1996.8.29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 개정)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 신설)

(2)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으로 납부한 것이고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예금명의자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6.3.6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678.3㎡와 같은 동 ○○○ 대지 433.4㎡를 증여받고 1996.8.29 증여세 528,353,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세액(528,353,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과 누이 10인 명의로 예치되었다가 출금된 ○○○동 ○○○금고 정기예탁금 196,386,052원과 ○○○ ○○○지소에서 출금된 91,575,000원중 20,671,942원의 합계 217,057,994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129,102,657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은 1989.9.21 본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53,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금고에 ○○○(본인)ㆍ○○○(○○○의 어머니)ㆍ○○○(5녀)ㆍ○○○(손자)ㆍ○○○(손녀)명의로 각 10,000,000원씩 분산예치하였고, 1991.5.27 청구인ㆍ○○○(청구인의 처) 그리고 청구인의 누이들인 ○○○ㆍ○○○ㆍ○○○ 명의로 각 10,000,000원씩 예탁하였으며, 1992.5.27 기존정기예탁을 해지하고 청구인ㆍ○○○ㆍ○○○ㆍ○○○ㆍ○○○ 명의로 각 20,000,000원씩, ○○○ 명의로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예탁하였다가 1993.5.27 이 금액과 청구인의 누이인 ○○○ 명의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예탁하여 120,000,000원을 예탁하였고, 1994.5.28 청구인등 9인 가족명의로 170,000,000원을 재예탁 하였으며, 1995.5.30 청구인등 10인 가족명의로 190,000,000원을 재예탁하였다가 1996.8.29 예탁금이자를 포함하여 인출된 196,386,052원과 ○○○ ○○○지소의 ○○○ 계좌에서 출금된 20,671,942원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납부 자료조사서에 나타난다.

(3) 또한 1995.5.30 예치일 이후 청구인등 10인명의의 예탁금계좌에서 인출된 이자 1,504,164원과 청구외 ○○○의 예탁금계좌(○○○)의 이자 158,333원이 ○○○의 정기적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납부자료 조사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소득 142,324,0000원,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 270,000,000원, 농지경작소득 197,400,000원 및 근로소득 96,000,000원 등 모두 687,724,000원의 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납부당시 실제자금이 있어 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 하였는지와 그 중 얼마를 증여세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9.21 청구외 ○○○ 등 5인 명의로 정기예탁한 50,000,000원이 청구외 ○○○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1995.5.30 청구인등 10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190,000,000원의 이자가 ○○○ 계좌에 입금되었고 또한 ○○○ ○○○지소의 ○○○ 계좌에서 인출된 20,671,942원이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의 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