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43 선고일 2000.07.18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 일부 인정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들(○○○, ○○○, ○○○, ○○○, ○○○)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607,806,6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331.6㎡, 같은 동 ○○○ 대지 375.9㎡, 같은 동 ○○○ 대지 375.9㎡, 같은 동 ○○○ 대지 375.9㎡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구 ○○○동 ○○○ 건물 140.13㎡의 처분대금 293,000,000원 중 1,343,5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4.2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충청남도 부여군 ○○○리 ○○○ 임야 25,884㎡ 등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시 ○○구 ○○○동 ○○○외 3필지 대지 1,4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시 ○○구 ○○○동 ○○○ 건물 140.1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처분대금 293,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37,434,89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99,33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동 금액에 대한 채무공제도 배제하여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08,468,3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989,182,598원을 매수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된 가액 656,685,000원으로 하여 위 세액을 381,246,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행위가 1992.8.31에 이루어진 사실이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 당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이 아님에도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약재비, 간병인 급료, 사채변제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사항, 판결내용, 근저당권 설정사항 및 사용수익 상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확인한 다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있는 경우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293,000,000원을 병원비, 약재비, 간병인 급여, 사채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5.3 매수자인 청구외 ○○○주택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가 대표자 가수금 656,685,000원으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관련비용 48,095,800원도 같은 날 지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1995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수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989,182,598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매수법인의 장부상 가액(656,685,00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2.8.3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5.3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3.4.16, 1994.3.22 및 1994.4.20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각각 390,000,000원, 130,000,000원 및 130,000,000원으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7.10.30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매수법인에 심리자료를 요청(국심46830-566호, 2000.4.3)하여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피상속인과 매수법인은 1992.5.2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656,685,000원(1992.5.20 계약금 156,685,000원, 1992.6.30 중도금 200,000,000원, 1992.8.31 잔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은 피상속인에게 1992.6.30과 1992.8.31 각각 중도금 200,000,000원과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수법인은 1992.5.20부터 1993.4.16 사이에 예금인출액, 당시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대출금,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등으로 쟁점토지의 대금 656,68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사유는 쟁점토지가 ○○○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상에 독신자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5일장이 열리고 가건물 사용자들이 있어 건물신축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독주택가라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시 ○○시 ○○면에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계로 건축을 보류하게 되었고, 당시 대지를 구입하여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국세와 지방세가 중과되고 거액의 택지소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다가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피상속인이 잘 협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요구에도 불응하여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94.9.15 승소판결에 따라 1995.5.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법인은 1993.10.30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법인의 분양사무소가 위치하던 ○○시 ○○면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시 ○○○우체국 소인의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사지방법원은 매수법인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1994.9.15 의제자백에 의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92.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판결문(○○민사지방법원 제41부 94가합65271, 1994.9.15)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1991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양도된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정황을 자세히 기재한 쟁점토지 지상의 가건물 관리인 ○○○ 및 입주자 ○○○의 확인서와 피상속인이 1993.8.3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식품(대표 ○○○)에 공동사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부도처리된 청구외 ○○○ 발행의 약속어음(1993.8.31자 액면금액 350,000,000원)과 1993.11.8 청구외 ○○○앞으로 발송한 채권회수와 관련된 내용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매수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도 그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상의 대금수수내용과 매수법인이 확인한 대금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였으나, 이는 현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자금집행 관련서류가 없는 관계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함으로써 불일치한 것일 뿐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내용과 영수증 및 판결문상의 대금수수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1993.8.31 이전에 청구외 ○○○식품에 공동사업자금으로 350,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점,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점과 1993.4.16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1992.8.31 잔금이 청산됨으로써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1992.8.31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1994.12.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처분대금이 293,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약재비, 간병인 급여, 사채변제, 생활비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산재단 ○○○병원이 발행한 입원 및 진료확인서, 입원진료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위 입원 및 진료확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4차에 걸쳐 입원(1994.1.13∼1994.1.19, 1994.5.24∼1994.6.3, 1994.11.14∼1994.12.28, 1995.4.26)하였고, 1995.4.26의 진료비로 1,343,57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4년도에 3차례 입원한 것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으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으로 입원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 지급한 진료비 1,343,570원은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입증할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 처분대금 293,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진료비 1,343,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