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부자재와 반제품을 무환반출시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38 선고일 2000.03.30

원부자재와 위탁가공한 반제품 등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반출 공급만 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에 대한 매출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공급한 것으로 제조업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원단·원사 등 원·부자재를 중국현지법인인 ○○○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무환반출하여 동소(중국현지법인)에서 완제품인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일본 등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 계산하여 1996사업연도(1996.1.1∼1996.12.31)∼1998사업연도(1998.1.1∼1998.12.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특별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5,473,75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021,9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592,040원을 1999.7.3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법적구속력도 없는 조감법 기본통칙(7-0…1)을 근거로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업체에 원단 등을 임가공하여 반제품상태로 무환반출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 반제품에 대하여도 이윤을 고려하여 수출가가 책정되는 점, 국내 기업체에서 원단 등을 위탁가공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고,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원·부자재의 일부를 국내에서 국내기업에 위탁 가공하여 무환반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위탁가공된 반제품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이라도 세액감면을 하여야 하며,

(2) 문제가 된 조감법기본통칙(7-0…1)의 경우 1997.7.1 신설되어 1997.7.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6사업연도분까지 특별세액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주된 활동의 성질은 수출활동으로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에 해당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중국으로 반출되는 원자재중 국내에서 위탁가공된 반제품에 해당되는 매출액만이라도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된 완제품을 일본 등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법인에 위탁가공 원부재료로 국내에서 무환공급한 것이지 동 반제품을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조업 매출로 보기위한 네가지 조건에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거래로 국내에서 위탁가공하여 반제품상태로 반출된 것을 제조업 매출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2) 문제가 된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7-0…1, 이하 "쟁점기본통칙"이라 한다)의 경우 종전에 시행되던 예규(법인 46012-2935, 1996.10.23)를 기본통칙으로 바꾼 것이고 기본통칙부칙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쟁점기본통칙을 근거로 1996사업연도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에 대하여 특별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기본통칙시행(1997.7.1)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국내임가공업체에게 위탁가공한 반제품 및 원단 등 원부자재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현지법인에 무환반출(수출)로 제공하고 동소에서 제품(의류 등)을 완성하여 일본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규정(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타항)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무역업(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제조업)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무역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 가공하여 반제품상태로 무환반출한 부분에 대한 매출액만이라도 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원단·원사 등 원부자재와 위탁가공한 반제품등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반출 공급만하고 국내기업이 아닌 중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등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에 대한 매출액만이라도 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의 경우 중국현지법인에서 완제품을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반제품 상태로 중국현지법인에 무환공급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제조업 매출로 보기 위한 4가지 조건(생산제품의 직접기획, 자기소유원재료제공, 자기명의제조, 자기책임판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조업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기본통칙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본통칙부칙 제1항에서는 『이 통칙은 1997.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기본통칙은 1997.7.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쟁점기본통칙을 근거로 쟁점기본통칙시행일 이전인 1996사업연도분의 특별세액까지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과세근거가 쟁점기본통칙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기본통칙의 경우 1997.7.1이전 시행된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예규(조세 46109-167, 1993.5.29 및 법인 46012-2935, 1996.10.23)의 내용을 그 형태만 기본통칙으로 바꾼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기본통칙이 과세근거라 하더라도 1996사업연도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배제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