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결정일 이전에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동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동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임
법인이 법인세 결정일 이전에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동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동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임
ㅇㅇ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9,610,240원의 부과처분은 113,073,294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서울 특별시 ㅇㅇ구 ○○○동 ○○○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 등 5개업체에 대한 의류판매액 중 113,073,29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8.9.30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9,6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7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 등 5개업체에 의류판매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8.9.30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주주임원가수금과 상계처리(차변: 가수금 124,380,623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13,073,294원, 부가가치세 11,307,329원)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또한 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1998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대체전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가수금 내역을 보면, 1997년말 가수금 잔액이 3,424,829,225원이고 1998년말 가수금 잔액이 5,353,326,171원임이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동 가수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부(父)이자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인 청구외 ○○○ 명의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은 위 가수금원장상 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로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1996년: 250,000,000원, 1997년: 1,627,000,000원, 1998년: 821,531,460원)된 청구외 ○○○ 명의의 통장(○○○은행 ○○○, ○○○은행 ○○○)과 상대계정이 가수금으로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은행 ○○○)에 입금(806,000,000원)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원장상 금액은 제시된 청구외 ○○○ 명의의 통장의 입금내역 및 당좌예금거래명세표상의 입금내용과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이를 일시적인 가수금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은 사실상 청구외 ○○○가 제공·운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역시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인 법인세 결정일 이전(1998.9.30)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결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