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할 경우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규정을 사문화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할 경우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규정을 사문화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 31.63㎡ 건물 115.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7.5.1 양도하고 1997.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취득일을 1991.2.26로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 귀속분 양도소득세 6,95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이의신청 및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