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35 선고일 2000.04.24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할 경우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규정을 사문화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 31.63㎡ 건물 115.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7.5.1 양도하고 1997.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취득일을 1991.2.26로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 귀속분 양도소득세 6,95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이의신청 및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일 이후에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처분청의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1999.6.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수정신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양도(1997.5.1)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인 1997.6.3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9.6.15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8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건과 같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받아들인다면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관련규정이 사문화될 뿐 아니라 양도차익결정이 상당기간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