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33 선고일 2000.07.15

상속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참조)가 1997.8.30 사망한 청구외 망 ○○○의 상속인으로서 1997.12.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영농에 사용되던 상속재산(○○시 ○○구 ○○○동 ○○○ 소재 전 848㎡외 9필지 농지 총 5,717㎡)을 영농 상속받았다 하여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로 구성) 5억원에 추가하여 영농상속공제 163,602,900원을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영농상속에 의한 추가 공제금액을 부인하고 1999.7.12 청구인에게 1997.8.30 상속분 상속세 42,48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농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농지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4명의 자(子)간 분할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휴일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에 모두 모여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상속에 의한 기초공제액 증액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나온 기본통칙(18-16…2 영농상속 판정기준, 1998.2.25)에 따라 영농상속에 의한 기초공제 추가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12.1 상속세자진신고서에 자신이 상속받은 ○○시 ○○구 ○○○동 ○○○ 소재 전 848㎡ 및 같은 곳 ○○○ 소재 전 1,039㎡를 대상으로하여 163,602,900원을 영농상속공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를 배제하였음이 상속세자진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 이건 농지상속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상속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상속재산 주 소 근무처

○○○ 자

○○ ○○○ ○○○ 전 848㎡외 4필지

○○ ○○○ ○○○

• ○○○ 자

○○ ○○○ ○○○ 전 843㎡외1

○○ 남 ○○○ ○○○

○○○

○○○출장소

○○○ 자

○○ ○○○ ○○○ 답 477㎡외1필지

○○ ○○○ ○○○

• ○○○ 자

○○ ○○○ ○○○ 답 1,451㎡

○○ ○○○ ○○○

○○○중학교

(3) 상속인중 ○○○를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특히 ○○○는 ○○○ ○○○출장소에, ○○○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농지 등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등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참조).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 등을 상속받은 이유로 처분청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하여 신청된 영농상속공제 163,602,900원을 부인하고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는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4항에서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는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에서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제1항 제3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공제를 일괄공제(5억원)에 추가하여 별도 인정한 것은 가업상속에 준하여 영농이 피상속인의 자연적 소멸(사망)에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 등 전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그 인정요건으로 한다고 풀이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가 상속인들간 해당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영농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각 상속인들 모두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3)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위 거주 및 영농에 관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공휴일 등에 타지에서 거주하던 상속인들이 상속농지 소재지에 모여 함께 영농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것)에 의할지라도 상속인들 중 청구인 ○○○ 외에는 모두 위 두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를 전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괄공제에 추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보면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1조(일괄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건 과세처분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