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31 선고일 2000.06.16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가 없는 점 등 부동산업자가 매입한 승합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쟁점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2.22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부터○○○승합차(이하 "쟁점승합차"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5,711,8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승합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판단하여 쟁점승합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5.12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쟁점승합차를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승합차에 대하여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업무용 차량운반구가 필요없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1998.12.31 현재 임차자가 5인에 1998년 제2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31,013,830원이고 종업원을 1명 고용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사업장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없이 쟁점승합차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승합차를 부동산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쟁점승합차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구청관계, 소방관계, 세무기장 및 업무연락, 서류전달 등의 제반 업무, 건물수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차량운반구가 필요하고 쟁점승합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쟁점승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1998년말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서 5명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8년 제2기 임대수입금액은 31,013,830원이고 종업원을 1명 고용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승합차 이외에는 보유한 차량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전시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승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동 승합차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쟁점승합차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차량의 주된 사용 목적 및 업무를 위하여 운행되는 회수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도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상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일들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임차인들이 사업장에 입주하여 있으므로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차량운반구를 사용하는 빈도나 필요성이 타 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승합차는 주로 사업상 용도가 아닌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승합차 구입전에 보유하던 차량은 1986년 구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주장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승합차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