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29 선고일 2000.09.28

약국 특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예치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2,277,360원, 1997년 제1기분 33,914,550원, 1997년 제2기분 20,971,740원, 1998년 제1기분 2,917,06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2기분 11,700,00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7.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1996.7월∼1998.6월 기간중 청구인의 6개 예금계좌 총입금액 1,321,186,085원중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본 예금이자 등 37,658,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83,528,025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1,166,843,659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수입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 347,928,000원과의 차액 818,915,65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2기 32,277,360원, 1997.1기 33,914,550원, 1997.2기 20,971,740원, 1998.1기 2,917,060원 합계 90,0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경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경정요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개업하여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신규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짐없이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을 사유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과세자료로 채택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조사기관인 ㅇㅇㅇ지방국세청에서 금융조사를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 어떠한 탈루사실도 확인된 바 없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은 다양한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그 입금내역을 사실조사없이 단순집계하여 이를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12.9자 질문서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예금계좌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예금계좌의 총입금액에서 약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고액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중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996.7월∼1998.6월 기간중 청구인의 6개 예금계좌 총입금액 1,321,186,085원중 일시적인 고액 입금 및 예금결산이자 등 37,658,060원을 제외한 1,283,528,025원(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적출내역 (단위: 원) 기 별 총 입금액 제외금액 수입금액 (공급대가) '96. 2기 357,970,412 8,191,766 349,778,646 '97. 1기 465,662,229 29,091,866 436,570,363 '97. 2기 330,872,512 188,100 330,684,412 '98. 1기 166,680,932 186,328 166,494,604 합 계 1,321,186,085 37,658,060 1,283,528,025

(2) 청구인은 1996.7.2 개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자금이 혼재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약국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어 실제 수입금액을 포착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약국사업자의 경우 약품매입대금이나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판매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일반적인 약국의 특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도 소명자료제출(1998.11.24)에 대한 답변서에서 "판매수입금액이 일부 포함하여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는 본인들의 다른 업무(동창회, 친목상조회, 상인연합회 등)와 본인들의 처 및 기타 지인들의 모든 입금과 출금으로 이루어진 계좌이다."라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약품판매수입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97누9895, 1998.3.24 같은 뜻)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친척간 또는 동창회 등의 소비대차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일시적인 고액입출금, 친족간의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만, 타은행에서 청구인의 ○○○은행 ○○○병원지점 계좌에 1996.7.6자 1,3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경우, 1996.8.10자 자기앞수표로 2,000,000원이 입금된 경우, 1996.8.30자 1,4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경우, 1996.10.8자 7,000,000원이 무통장입금된 경우 등은 경험칙상 소매 약국에서 약을 사는 소비자가 자기앞 수표로 대금을 입금시키거나 무통장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