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토지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9)은 피상속인 ○○○이 1996.9.14 사망함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외 7필지 전 6,923㎡(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위 상속재산을 적출하는 한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 임야 6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8,161,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과 1999.9.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권다툼이 우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어서 동 증여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증여등기시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병원의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일에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형식적인 재판절차 제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2904 96.12.31 예규 참조)이어서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절차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감심 98-243 98.08.11 결정 참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결정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피상속인의 처 ○○○이 1996.9.9(상속개시일 5일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 소유자인 피상속인 ○○○이 혼수상태에 있을 때 청구인(○○○)이 상속인들간의 재산권 다툼을 우려하여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상속인의 처(妻) ○○○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이는 증여·수증의사에 반하여 등기이전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증여가 아니며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인 바, 첫째, 증여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증여계약서 등의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하고 둘째, 피상속인의 혼수상태에서 등기한 것이라고 하나 평소에 피상속인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증여등기를 사망하기전에 혼수상태에서 소유권이전 하였다하여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세째,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는 1996.8.31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증여등기에 대하여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는 등 쟁점토지가 실지 상속재산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그의 처(妻) ○○○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위 증여는 상속개시 5일전에 이루어져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