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96,3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016,36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364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2.4.9 ○○○시 ○○○구 ○○○동 ○○○ ○○○ 아파트 163.8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2.10 양도하고, 1997.12.1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5,000,000원, 취득가액 83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4,016,36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36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96,3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