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밀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밀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1.1∼1998.8.31 기간에 대한 원천제세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 791,283,226원과 업무추진비 489,738,734원 계 1,281,021,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직원 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소징수된 1996사업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9,944,370원, 1997사업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34,212,960원, 1998.1.1∼1998.8.31 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32,380,650원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개정에 따른 1998.5.1∼1998.8.31 기간의 과소징수분 1,286,073,260원과 관련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28,607,32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사업소득세로 1999.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기밀비 및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원) 계정과목 계 1996 1997 1998 기밀비 791,283,226 212,770,968 232,470,000 346,042,258 업무추진비 489,738,734 109,474,193 207,099,000 173,163,541 계 1,281,021,960 322,245,161 439,569,000 519,207,79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편성과 예산승인을 받는 바, 기밀비는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연합회의 직급보조비와 같고 업무추진비는 ○○○연합회의 특정업무비와 성격이 같으며, 기밀비(직급보조비)는 정보비성격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직원의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 경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추진비(특정업무비) 역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장 및 일정직급이상의 직원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에 소요된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병의원 등 거래처에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2) 개정법률(1998.4.10 법률 제5532호)인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서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5.1 이후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개정전의 원천징수세율인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사업소득에 대한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생략)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기밀비의 범위)에서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동 공단의 회계규정상 해당 계정과목이 없어 직급보조비를 기밀비로 특정업무비를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편성 및 승인을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1997년도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면 예산승인서상 이사장 월 1,650천원, 임원 월 900천원, 1급 월 450천원, 2급 월 250천원, 3급 월 200천원, 4급 월 120천원, 5·6급 월 90천원, 기능직 월 80천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직급보조비를 실제 집행시에는 기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3급 이상 직원인 이사장 월 2,100천원, 감사 월 900천원, 이사 월 1,000천원, 1급 월 700천원, 2급 월 200천원, 3급 월 50천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특정업무비는 이를 정액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는 바, 그 지급형태는 다른 연도에도 동일함이 청구법인의 기안서류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사용한도액등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지급기준 없이 임원 등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원등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소징수된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에서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④ ∼⑤ (생략)
⑦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법률(1998.4.10 법률 제553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1998.5.1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3(1998.4.30까지는 100분의 1)인데도 청구법인이 종전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1998.10.1자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관리공단과 ○○○조합을 통합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립되는 과정에서의 준비와 요양기관 진료비지급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인력부족, 세법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으로 변경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과소원천징수세액 1,286,073,260원을 1998.11.10자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징수액에 대한 가산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