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월∼1998.12월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ㅇㅇ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텐파이프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8건 공급가액 97,300,000원, 세액 9,7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8.1.1부터 1998.9.30까지 청구외 ○○○(주)외 70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05건 공급가액 3,295,465천원을 부당하게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중에 청구외 (주)○○○철강외 6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99건 공급가액 2,893,084천원을 허위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ㅇㅇ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장(1998.12.29)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부분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대가로 세액의 7∼8%정도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1998.11월)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10.2부터 1998.12.7사이에 97,300,000원의 스텐파이프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대금 수수사실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