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신탁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됨
타인에게 명의신탁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1993.7.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30,152,063원으로 하여 1993.12.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이 설정된 경기도 평택시 ○○○동 ○○○ 임야 13,057㎡, 같은 동 ○○○ 임야 13,057㎡, 같은 동 ○○○ 임야 13,058㎡(위 3필지 토지 39,17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1993.7.2 상속분 상속세 2,987,622,710원을 1999.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건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토지중 3/4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4지분만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이의신청 및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68.4.29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4.1.21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으며, 상속개시후인 1993.11.26 피상속인 명의로 된 가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9.5.8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와 청구인 중 ○○○가 1994.4.17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각서에는 쟁점토지매각시 ○○○(○○○), ○○○·○○○·○○○에게 1/4씩 균등배분하고 피상속인명의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 ○○○, ○○○은 ○○○를 상대로 1996.6.29(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피상속인·○○○·○○○·○○○가 쟁점토지를 1/4지분씩 매수하여 ○○○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있으므로 동 명의신탁을 환원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고,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들에게 1994.4.1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96가합 ○○○ 등, 1998.8.26)하였다.
(4)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청구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 더 이상 쟁점토지등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로부터 금 1,2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쟁점합의금을 증여받았다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87,135,700원을 1999.8.6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등이 청구인들과 ○○○간에 작성된 합의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 쟁점토지 매각시 그 대금을 청구인들, ○○○·○○○·○○○에게 1/4씩 균등배분토록 1994.4.17 ○○○와 ○○○(청구인)가 각서를 작성한 사실, ○○○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청구인들, ○○○·○○○)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을 비롯한 원고 3인과 ○○○가 각각 1/4지분씩 매수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의 대가로 ○○○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중 1/4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로부터 받은 쟁점합의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1/4지분)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