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10 선고일 2000.07.13

타인에게 명의신탁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1993.7.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30,152,063원으로 하여 1993.12.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이 설정된 경기도 평택시 ○○○동 ○○○ 임야 13,057㎡, 같은 동 ○○○ 임야 13,057㎡, 같은 동 ○○○ 임야 13,058㎡(위 3필지 토지 39,17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1993.7.2 상속분 상속세 2,987,622,710원을 1999.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건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토지중 3/4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4지분만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이의신청 및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동생인 ○○○에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피상속인명의로 84.1.21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에 의한 쟁점토지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가 취한 조치로서 가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들은 ○○○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4분지 1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들에 전속된 권리일 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아니고, ○○○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12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동생이고 ○○○의 형)이 ○○○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96가합 ○○○)에 대한 98.8.26 서울지방법원판결문에는 ○○○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가 쟁점토지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피상속인을 가등기권자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인 94.4.17 토지 등에 대한 분쟁 끝에 "○○○가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을 청구인들, ○○○, ○○○, ○○○에게 균등배분하고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는 청구인들에게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들과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99.5 소송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항소를 취하하였는 바 그 합의 내용에 ○○○는 청구인들에게 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가등기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에게 교부토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가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중 1/4지분은 84.1.21(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날) ○○○가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 중 1/4은 실질과세규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1/4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68.4.29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4.1.21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으며, 상속개시후인 1993.11.26 피상속인 명의로 된 가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9.5.8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와 청구인 중 ○○○가 1994.4.17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각서에는 쟁점토지매각시 ○○○(○○○), ○○○·○○○·○○○에게 1/4씩 균등배분하고 피상속인명의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 ○○○, ○○○은 ○○○를 상대로 1996.6.29(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피상속인·○○○·○○○·○○○가 쟁점토지를 1/4지분씩 매수하여 ○○○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있으므로 동 명의신탁을 환원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고,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들에게 1994.4.1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96가합 ○○○ 등, 1998.8.26)하였다.

(4)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청구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 더 이상 쟁점토지등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로부터 금 1,2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쟁점합의금을 증여받았다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87,135,700원을 1999.8.6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등이 청구인들과 ○○○간에 작성된 합의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 쟁점토지 매각시 그 대금을 청구인들, ○○○·○○○·○○○에게 1/4씩 균등배분토록 1994.4.17 ○○○와 ○○○(청구인)가 각서를 작성한 사실, ○○○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청구인들, ○○○·○○○)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을 비롯한 원고 3인과 ○○○가 각각 1/4지분씩 매수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의 대가로 ○○○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중 1/4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로부터 받은 쟁점합의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1/4지분)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