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09 선고일 2000.04.06

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사한 가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79㎡, 같은곳 ○○○ 대지 56㎡, 같은곳 ○○○ 대지 129㎡, 같은곳 ○○○ 대지 79㎡ 및 위 지상의 건물 309.34㎡를 1988.5.21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5.3.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9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 205,000,000원으로 하여 1999.3.3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8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의신청 및 1999.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3.29 청구외 ○○○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20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하여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여 등기이전신청시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20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사한 가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양수인의 인장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의 인장이 상이하고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8.5.21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연불조건으로 158,9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쟁점부동산에 1991.11.12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3,738,09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주식회사에서 ○○○은행(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995.3.17)에 발송한 보험금 결정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 보험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지연납부하여 1991.1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금납부 최고 및 해약예정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위 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이나 관할구청에서 양도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양도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후에 차액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꺼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995.3.8 공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검인신청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외 법무사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관할구청의 검인을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공문(문서번호 46830-389, 200.3.8)으로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91.11.12 화재발생사실과 1991.1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등의 연체사실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화재발생일(1991.11.12)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1995.3.29)의 훨씬 이전이고, 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의 연체도 1991.11.20 단 한번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내용을 확인한 바,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900,000원, 양도가액: 225,000,000원)을 조사하여 1999.12.31 납기로 22,96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외 ○○○는 이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225,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