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사한 가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사한 가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79㎡, 같은곳 ○○○ 대지 56㎡, 같은곳 ○○○ 대지 129㎡, 같은곳 ○○○ 대지 79㎡ 및 위 지상의 건물 309.34㎡를 1988.5.21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5.3.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9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 205,000,000원으로 하여 1999.3.3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8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의신청 및 1999.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1991.11.12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3,738,09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주식회사에서 ○○○은행(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995.3.17)에 발송한 보험금 결정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 보험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지연납부하여 1991.1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금납부 최고 및 해약예정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위 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이나 관할구청에서 양도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양도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후에 차액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꺼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995.3.8 공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검인신청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외 법무사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관할구청의 검인을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공문(문서번호 46830-389, 200.3.8)으로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91.11.12 화재발생사실과 1991.1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등의 연체사실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화재발생일(1991.11.12)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1995.3.29)의 훨씬 이전이고, 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할부금의 연체도 1991.11.20 단 한번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내용을 확인한 바,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900,000원, 양도가액: 225,000,000원)을 조사하여 1999.12.31 납기로 22,96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외 ○○○는 이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225,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