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06 선고일 2000.06.15

부동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동 ○○○, 답 1,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0.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057,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1986.9.29 취득하면서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父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1996.4.16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父 ○○○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86.9.29 당초 父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父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등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는 쟁점토지를 1986.9.29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6.4.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9.29 父 ○○○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얻은 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 명의로 있었던 9년 7개월동안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이나 그 밖에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父 명의로 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1986.9.29 청구인의 父 ○○○ 명의로 등기될 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여 父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