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동 ○○○, 답 1,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0.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057,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는 쟁점토지를 1986.9.29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6.4.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9.29 父 ○○○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얻은 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 명의로 있었던 9년 7개월동안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이나 그 밖에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父 명의로 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1986.9.29 청구인의 父 ○○○ 명의로 등기될 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여 父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