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701 선고일 2000.03.31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내에서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2기∼1996년 1기 기간중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중 1994년 2기 69,543,730원, 1995년1기 90,934,018원, 1995년2기 13,920,000원, 1996년 1기 16,998,891원에 대하여 그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7,649,840원, 1995년 1기분 10,002,750원, 1995년 2기분 1,531,200원, 1996년 1기분 1,86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1994년 2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여 주는 데 따라서 교부받았을 뿐, 매출한 모든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 거래가 인정된다면 설령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으로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시기는 어떤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납세의무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시기에 관하여 법령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그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호).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년∼1996년 기간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폐업에 따른 세무조사시 확인된 다음 내역의 매출자료(거래명세)를 청구외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청구외 법인의 창고반출일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1994년 2기분과 1995년 2기분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해 직권취소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과세기간

① 실지거래금액

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차액(①-②) 당 초 고지세액 1994년2기 199,982,415 130,438,685 69,543,730 7,649,840 1995년1기 5,131,527 96,065,545 △90,934,018 10,002,750 1995년2기 15,044,545 1,124,545 13,920,000 1,531,200 1996년1기 2,556,545 19,555,436 △16,998,891 1,869,780 합 계 222,715,032 247,184,211 △24,469,179 21,053,570 청구인은 위 기간중 판매한 모든 스포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설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으로 전시 관계법령과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또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른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5누 634, 1995.8.11)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