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내에서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2기∼1996년 1기 기간중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중 1994년 2기 69,543,730원, 1995년1기 90,934,018원, 1995년2기 13,920,000원, 1996년 1기 16,998,891원에 대하여 그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7,649,840원, 1995년 1기분 10,002,750원, 1995년 2기분 1,531,200원, 1996년 1기분 1,86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1994년 2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실지거래금액
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차액(①-②) 당 초 고지세액 1994년2기 199,982,415 130,438,685 69,543,730 7,649,840 1995년1기 5,131,527 96,065,545 △90,934,018 10,002,750 1995년2기 15,044,545 1,124,545 13,920,000 1,531,200 1996년1기 2,556,545 19,555,436 △16,998,891 1,869,780 합 계 222,715,032 247,184,211 △24,469,179 21,053,570 청구인은 위 기간중 판매한 모든 스포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설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으로 전시 관계법령과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또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른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5누 634, 1995.8.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