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98 선고일 2000.09.28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일시적인 고액입출금, 친족간의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6.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30,572,670원, 1994년 2기분 33,951,140원, 1995년 1기분 44,846,900원, 1995년 2기분 61,184,670원, 1996년 1기분 48,668,210원, 1996년 2기분 45,969,190원, 1997년 1기분 68,940,880원, 1997년 2기분 73,870,510원, 1998년 1기분 41,687,9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1기분 27,000,000원, 1994.2기분 2,120,000원, 1995.1기 분 870,000원, 1995.2기분 2,197,000원, 1996.1기분 280,000원, 1997.1기분 15,900,000원, 1997.2기분 10,131,982원 계 58,498,982원(공급대가)원을 각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1994.1월∼1998.7월 기간중 청구인들의 7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7,044,655,477원중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본 입금액 537,292,26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507,363,214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5,915,784,74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전부 사업수입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과표 1,843,857,000원과의 차액 4,071,923,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1기∼1998.1기 부가가치세 449,692,150원(1994.1기 30,572,670원, 1994.2기 33,951,140원, 1995.1기 44,846,900원, 1995.2기 61,184,670원, 1996.1기 48,668,210원, 1996.2기 45,969,190원, 1997.1기 68,940,880원, 1997.2기 73,870,510원, 1998.1기 41,687,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경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 경정요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에서 같은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하여 경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약국을 6여년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신고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을 사유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제반 장부 및 매입처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수입금액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은 쟁점사업장의 장부가 아니며, 청구인들의 소비대차, 통장간 이체액, 가족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 다양한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입금내역을 단순집계하여 이를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999.1.7자 질문서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판매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예금계좌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 예금계좌의 총입금액에서 양약판매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고액 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입금된 금액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중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994.1월∼1998.7월 기간중 청구인들의 7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7,044,655,477원중 일시적 고액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예금이자 등 537,292,263원을 제외한 6,507,363,214원(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적출내역 (단위: 원) 기 별 총 입금액 제외금액 수입금액 (공급대가) '94. 1기 509,347,480 107,370,708 401,976,772 '94. 2기 518,201,042 8,068,546 510,132,496 '95. 1기 650,780,442 8,339,477 642,440,965 '95. 2기 875,317,020 40,318,350 834,998,670 '96. 1기 693,608,818 196,618 693,412,200 '96. 2기 728,623,538 42,919,715 685,703,823 '97. 1기 1,014,746,830 86,032,957 928,713,873 '97. 2기 1,247,638,921 182,780,649 1,064,858,272 '98. 1기 806,391,386 61,265,243 745,126,143 합 계 7,044,655,477 537,292,263 6,507,363,214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6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자금이 혼재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입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약국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어 실제 수입금액을 포착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약국사업자의 경우 약품매입대금이나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판매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일반적인 약국의 특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도 소명자료제출(1998.11.24)에 대한 답변서에서 "판매수입금액이 일부 포함하여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는 본인들의 다른 업무(동창회, 친목상조회, 상인연합회 등)와 본인들의 처 및 기타 지인들의 모든 입금과 출금으로 이루어진 계좌이다."라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약품판매수입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97누9895, 1998.3.24 같은뜻)에도 청구인들의 경우는 친척간 또는 동창회 등의 소비대차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일시적인 고액입출금, 친족간의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만,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결산이자로 확인된 329,088원(○○○은행 ○○○ 지점 1995.12.3자 197,106원, ○○○은행 ○○○지점 1997.10.27자 101,484원, ○○○은행 ○○○지점 1997.11.24자 30,498원 등), 대체입금된 14,000,000원(○○○은행 ○○○ 지점 1995.12.26자 2,000,000원, 1997.5.25.자 2,000,000원, 1997.11.25자 10,000,000원), 개인간에 소비대차한 2,400,000원(1994.7.5자 ○○○가 공사대금을 정산입금한 120,000원, 1994.7.5자 ○○○의 채무반제액 2,000,000원, 1996.5.4 보험료 과다납입액 환급금 280,000원), 판매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입금액 40,900,000원(○○○은행 ○○○지점 임금액인 1994.2.7자 17,000,000원, 1994.4.28자 10,000,000원, ○○○은행 ○○○지점에 입금된 1997.2.25자 13,9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