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의 하루 최고 입금액에 비추어, 입금액이 약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하루에 금원 이상 고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입금된 금액 중에서 사적인 금전대차로 입금한 금원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하루 최고 입금액에 비추어, 입금액이 약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하루에 금원 이상 고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입금된 금액 중에서 사적인 금전대차로 입금한 금원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ㅇㅇ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3,643,780원, 1994년 제2기분 32,052,970원,1995년 제1 기분 74,125,910원, 1995년 제2기분 83,924,720원, 1996년 제1 기분 81,730,360원, 1996년 제2기분 69,300,7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1기분 2,696,440원, 1994.2기분 26,939,480원, 1995.1분 12,985,320원, 1995.2기분 51,314,750원, 1996.1기분 278,000원, 1996.2기분 1,180,420원 계 95,394,410원(공급대가)을 각각수입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0.3.1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1996.12.31까지(1997년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함) 의약품 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1994.1월∼1996.12월 기간중 청구인들의 4개 예금계좌 총입금액 6,931,978,577원 중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본 예금이자등 1,085,398,06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846,580,516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5,315,072,674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과표 2,184,874,000원과의 차액 3,130,118,67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5.10 청구인들에게 1994.1기∼1996.2기 부가가치세 344,778,550원(1994.1기 3,643,780원, 1994.2기 32,052,970원, 1995.1기 74,125,910원, 1995.2기 83,924,720원, 1996.1기 81,730,360원, 1996.2기 69,30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중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8.28∼1999.1.11)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994.1월∼1996.12월 기간중 청구인들의 4개 예금계좌 총입금액 6,931,978,577원중 일시적 고액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예금이자 등 1,085,398,061원을 제외한 5,846,580,516원(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적출내역 (단위: 원) 기 별 총 입금액 제외금액 수입금액 (공급대가) '94. 1기 381,307,142 52,902,899 328,404,243 '94. 2기 725,184,345 48,893,655 676,290,690 '95. 1기 1,426,268,777 290,263,740 1,136,005,037 '95. 2기 1,583,403,763 289,004,768 1,294,398,995 '96. 1기 1,556,461,818 273,731,569 1,282,730,249 '96. 2기 1,259,352,732 130,601,430 1,128,751,302 합 계 6,931,978,577 1,085,398,061 5,846,580,516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2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자금이 혼재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입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약국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어 실제 양약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착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약국사업자의 경우 약품매입대금이나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판매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일반적인 약국의 특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도 소명자료제출(1998.11.24)에 대한 답변서에서 "판매수입금액이 일부 포함하여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는 본인들의 다른 업무(동창회, 친목상조회, 상인연합회 등)와 본인들의 처 및 기타 지인들의 모든 입금과 출금으로 이루어진 계좌이다."라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계좌임을 시인한 바 있고,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97누9895, 1998.3.24 같은 뜻)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친척간 또는 동창회 등의 소비대차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1,618,055,590원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대체거래 및 수표입금액과 하루의 판매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입금액(8,000,000원 이상) 등 1,618,055,59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입금액의 대부분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의 4개 예금통장 중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는 대부분 1,000,000원 이하의 소액현금이나 수표가 1∼3일 간격으로 입금되고 있고,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는 대부분 ㅇㅇ카드매출액이 5일 간격으로 입금되고 간혹 1,000,000원 이상의 수표가 입금되고 있으며, ○○○은행 ○○○가 지점 예금계좌(○○○)는 주로 건당 1,000,000원 미만의 통신(주문)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입금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1994.10.18∼1998.8.31 사이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는 매일(또는 2일, 때로는 3일)마다 전액현금으로 입금되고 있고, 일일입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6,000,000원∼14,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청구인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의 하루 최고 입금액이 6,000,000원∼14,000,000원임에 비추어, 입금된 금액이 약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하루에 8,000,000원 이상 고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입금된 금액 중에서 대체입금된 ○○○은행 ○○○지점 예금계좌 5건 9,230,100원(1995.4.6 2,915,600원, 1995.11.2 1,045,000원, 1995.9.5 1,353,000원, 1995.10.4 1,353,000원, 1996.7.8 2,563,500원)과 ○○○은행 ○○○지점 예금계좌(○○○) 28건 28,164,060원(명세서 별첨) 및 청구인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 1994.11.18 출금취소되어 재입금된 3,000,000원과, 1995.11.27 출금후 곧바로 재입금된 45,000,250원, ○○○은행 ○○○가지점 예금계좌에 1995.4.29 청구외 ○○○(○○○경찰서근무)이 사적인 금전대차로 입금한 10,000,000원 계 95,394,410(공급대가)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